우리협회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교육실시기관입니다.
2020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운영지침을 보건복지부로부터 승인받아
붙임 파일과 같이 공지하오니, 교육 수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20년 보수교육 지침 중 변경된 사항을 참고하시어
보수교육 수강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협회 보수교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5월까지의 보수교육 정원을
80명에서 50명으로 제한하였으며 교육 전후 교육장 소독과 교육 당일 발열체크 및
손소독제 비치, 마스크 미착용자 입장 제한 등을 시행합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코로나19 경보의 심각단계에서는 집합보수교육 진행이 불가하므로,
교육일 제외 7일 이전까지 코로나19 경보 심각단계 유지시 해당 교육은 취소 또는 연기됩니다.)
[2020년 달라지는 보수교육제도 주요사항]
1. 건강가정기본법_건강가정지원센터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의무대상자로 규정
-센터장, 사무국장(총괄팀장), 팀장, 팀원, 상담직원, 아이돌봄 전담인력 또는 지원인력 등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 의무대상자로 규정함.
2. 연간 보수교육 계획 및 진행 변경
- 종전 분기별 계획에서 차수별 진행으로 변경
: 1차(4월), 2차(5월~7월), 3차(8월~10월), 4차(11월~12월)
3. 연간 보수교육 신청일정
- 1차 : 4월 3일(금)
- 2차 : 4월 3일(금)
- 3차 : 7월 1일(수)
- 4차 : 9월 21일(월)
※ 연간 보수교육 공지 일정은 변경 될 수 있음.
[2020년 달라지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 주요사항]
1. 교육비 변동(서울시 소재 기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혹은 2020년 서울협회 회원 기준)
-일반과정 : 24,000원에서 28,000원으로 인상
-특화과정(2일) : 126,000원에서 122,000원으로 인하
-특화과정(4일) : 226,000원에서 222,000원으로 인하
※ 서울시 소재 기관에서 근무하시는 사회복지사의 경우 서울시에서 28,000원 지원됨.
※ 서울 외 지역 기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가 서울협회 교육을 신청할 경우,
일반과정 : 56,000원 / 특화과정(2일) : 150,000원 / 특화과정(4일) : 250,000원 임)
2. 서울협회 교육장 할인주차권제도 폐지
- 시간당 3,000원 개별 결제로 종전 종일주차권은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