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공통서류 | 추가서류 | 신청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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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대학교 졸업자 |
1. 자격증발급신청서 1부 2. 반명함판 사진 2매 3. 사회복지과목 성적증명서 1부(원본) 4.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원본) *졸업(학위)예정증명서와 학점인정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음. 5.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원본) *2010년 입학생부터 적용 |
없음 |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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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졸업자 |
성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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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대학 졸업자 |
1. 외국에서 타 전공으로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학점은행제로 교과목을 이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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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 |
1. 자격증발급신청서 1부 2. 반명함판사진 2매 3. 연수과정이수확인서 또는 수료증 사본 |
[24주반] 고등학교 졸업반 : 졸업증명서 고등학교 중퇴이하자 7년 이상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재직증명서 [12주반] 최종학교졸업증명서 [6주반] 사회복지관련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의 재직(경력) 증명서 |
구분 | 공통서류 | 추가서류 | 신청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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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자격 소지자 |
1. 자격증재교부신청서 1부 2. 반명함판 사진 1매 |
이름/주민등록번호 변경의 경우 - 주민등록 초본 1부 분실, 훼손의 경우 - 추가서류 없음 |
· 회비납부자 : 1만원 - 자격증발급비 1만원 · 회비미납자 : 6만원 - 자격증발급비 1만원 - 회비 5만원 · 회원미가입자 : 7만원 - 자격증발급비 1만원 - 회원 가입비1만원 - 회비 5만원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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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
사회복지관련업무를 하는 자로서 중앙쟁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명의로 발급
※ 사회복지관련업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항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회복지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말함 |
사회복지법인 |
법인 이사장 명의로 발급받고 근무부서 및 직위를 명확히 기재 - 이사장의 경우 상임에 한해 경력 인정을 하고 증명서는 해단관청(시·군·구)에서 발급받을 것 |
어린이집 | 원장이 발급(단, 사회복지시설신고증 사본 첨부) |
사회복지관 | 복지관장명으로 발급받고 근무부서 및 직위를 명확히 기재 |
병원 | 의료사회사업가의 경력만 인정(서류제출시 정관이나 운영규정, 직제표 등을 같이 제출) |
기타 | 시민단체 및 기타의 단체(시설)은 관청의 허가를 받은 단체(시설)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비영리사업을 하는 단체일 경우에 한해 경력 인정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 정관, 운영규정, 기구표 등을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