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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자격증발급신청서 자격증재발급신청서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 해당 문서를 클릭하시면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규 신청자

구분 공통서류 추가서류 신청비
대학원/대학교
졸업자
1. 자격증발급신청서 1부
2. 반명함판 사진 2매
3. 사회복지과목 성적증명서
1부(원본)
4.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원본)
*졸업(학위)예정증명서와 학점인정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음.
5.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원본)
*2010년 입학생부터 적용
없음 5만원
  • 자격증 발급비
  • 회원증 발급비
  • 협회비
학점은행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졸업자
성적증명서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급
졸업증명서
  • 기존학위소지자 : 대학(교) 졸업증명서
  • 학위 미소지자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학위증명서
외국대학
졸업자
1. 외국에서 타 전공으로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학점은행제로 교과목을 이수한 자
  • 졸업증명서(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첨부)
  • 성적증명서(국가평생교육진흥원) 각 1부
  • 부외국대학 학력인정 확인서(국가별 주한 해당국 대사관 등에서 발급)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원본 1부, 출입국 사실 증명서 1부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각 1부
2. 외국대학 졸업자 (사회사업 또는 사회복지전공자)
  • 외국대학 졸업증명서, 외국대학 성적증명서 원본 각 1부(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첨부)
  • 외국대학 학력인정 확인서(국가별 주한 해당국 대사관 등에서 발급)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원본 각 1부
  • 출입국사실증명서 원본 1부
  • (외국대학 국내분교 졸업 시) 교육부의 대학인가 확인서 사본 1부
교육훈련 1. 자격증발급신청서 1부
2. 반명함판사진 2매
3. 연수과정이수확인서 또는 수료증 사본
[24주반]
고등학교 졸업반 : 졸업증명서
고등학교 중퇴이하자 7년 이상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재직증명서

[12주반]
최종학교졸업증명서

[6주반]
사회복지관련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의 재직(경력) 증명서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제출 해당자
- 해당기준: 2010년 입학생부터 적용.
다만, 학점은행제 또는 시간등록 이수자의 경우는 실습 이수시기가 2010년 부터 적용
 

재교부신청자

구분 공통서류 추가서류 신청비
사회복지사
자격 소지자
1. 자격증재교부신청서 1부
2. 반명함판 사진 1매
이름/주민등록번호 변경의 경우
- 주민등록 초본 1부

분실, 훼손의 경우
- 추가서류 없음
· 회비납부자 : 1만원
- 자격증발급비 1만원

· 회비미납자 : 6만원
- 자격증발급비 1만원
- 회비 5만원

· 회원미가입자 : 7만원
- 자격증발급비 1만원
- 회원 가입비1만원
- 회비 5만원
 

재직(경력)증명서

구분 내용
공무원 사회복지관련업무를 하는 자로서 중앙쟁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명의로 발급
  • 사회복지전문요원은 경력증명서에 사회복지전문요원임이 명시되어야 함
  • 사회복지관련 업무자는 담당부서가 명시되어야 함
※ 총 근무경력 기간 중 사회복지업무 관련 경력만 기재
※ 사회복지관련업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항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회복지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말함
사회복지법인 법인 이사장 명의로 발급받고 근무부서 및 직위를 명확히 기재
- 이사장의 경우 상임에 한해 경력 인정을 하고 증명서는 해단관청(시·군·구)에서 발급받을 것
어린이집 원장이 발급(단, 사회복지시설신고증 사본 첨부)
사회복지관 복지관장명으로 발급받고 근무부서 및 직위를 명확히 기재
병원 의료사회사업가의 경력만 인정(서류제출시 정관이나 운영규정, 직제표 등을 같이 제출)
기타 시민단체 및 기타의 단체(시설)은 관청의 허가를 받은 단체(시설)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비영리사업을 하는 단체일 경우에 한해 경력 인정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 정관, 운영규정, 기구표 등을 제출
 

주의사항

  • 3급에서 2급, 2급에서 1급으로 승급시 해당 자격증 교부일자를 기준으로 경력을 산정합니다.
  • 재직(경력)증명서는 원본을 접수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사회복지법인시설의 경우 경력인정 분야 : 시설장, 총무, 생활지도원, 직업훈련교사, 요육사, 보육사 등
자격증안내 02-783-2962 | 회원사업안내 02 - 786 - 2962~3 | 보수교육 02 - 786 - 2965 | FAX 02 - 786 - 2966
[우편번호:072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71(당산동4가 74-2) 금강펜테리움IT타워 206호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이메일 sasw@sasw.or.kr / 자격증수수료 및 연회비 납부계좌 : 신한은행 140-012-290890 (예금주: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