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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자료
사회복지관련 법령과 정책, 실천분야별, 교육 등에 대한 정보입니다. 이곳에서는 회원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좋은 정보를 직접 올리실 수 있으니, 많은 참여와 이용 바랍니다.

곽경인 사무처장 입니다

지난 10년간 서울시와 함께 단일임금체계를 구상하고 실현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정리할 시간이 생겼기에 자료정리하고 공유합니다.

실무에서 함께 논의하고 힘써주신 서울시청 복지정책과 오은미 팀장님, 김민주 팀장님, 구연창팀장님 감사합니다.

 

매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직원들의 임금, 수당과 후생복지제도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서울시).hwp

2014년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hwp

2015년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배포문서).hwp

2016년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최종).hwp

2017년도 일과 휴식의 양립을 지원하는 2017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무여건 개선 계획_201612.hwp

2018년도 일과 휴식의 양립을 지원하는 2018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hwp

2019년도 일과 휴식의 양립을 지원하는 2019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hwp

2020년도 일과 휴식의 양립을 지원하는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hwp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체계 추진 상황 >

 

2011- 서울시복지재단 사회복지사등의 처우개선 관련연구 발주

- 박원순 시장 공약사항 단일임금체계 추진 및 공무원 95% 수준 처우개선

- 서울시복지재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연구 발표 (11)

-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하는 사회복지 청책워크숍 (12)

- 단일임금체계 및 공무원 비교직급 등 처우개선 방향 설정

-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체계 직능별 설명회 20회 실시

 

2012- 임금인상률 총액기준 3.5% 인상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복지관) 임금체계 6단계에서 5단계로 개편

- 서울시사회복지시설 운영개선TF 운영 (2~10)

- 서울시복지재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 2차 연구

- 이용시설, 거주시설 투트랙(two-track) 임금체계 적용 ***

 

2013- 임금인상률 총액기준 5.7% 인상

- 통상임금 기준 변경, 보조금으로 이용시설 연장근로수당 10시간 지급 **

- 시설유형간, 직위간 임금인상률 차등 적용

- 서울시노숙인시설 43개소 서울시 임금테이블 적용

- 서울시복지재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인사관리 방안발표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인사관리 토론회 개최(11.26)

 

2014- 임금인상률 총액기준 4.01% 118억 증액

- 시설장 관리수당 10만원 신설 지급

- 거주시설 4급 선임생활지도원 직급추가(미적용)

- 직업재활시설 급여체계 이용시설로 전환

- 시설유형간, 직위간 임금인상률 차등 적용

- 1,2,3급 시설장 직원수, 경력에 따른 임금테이블 적용 (3)

- 복지건강실 소속 986개 시설 8,753명이 적용

- 아동생활시설, 모자원 등 여성가족정책관실 일부 적용

 

2015- 임금인상률 총액기준 3.7% 120억 증액

- 시설장 관리수당 20만원으로 인상

- 거주시설 4급 선임생활지도원 직급 적용

- 시설유형간, 직위간 임금인상률 차등 적용

 

2016- 이용시설, 거주시설 수당 단일화

- 이용시설, 거주시설 4,5,6,7급 본봉표 단일화

- 시설유형간, 직위간 임금인상률 차등 적용

 

2017- 이용시설, 거주시설, 소규모시설 단일임금체계 실시

- 이용시설/거주시설 급여격차 완화를 위한 차등인상률 적용

- 복지포인트 15/20만 포인트 지급

- 5년 이상 근속자 5, 10년 이상 근속자 10일 근속휴가제

- 대체인력지원사업 실시 (예산 43천만원)

- 사회복지시설 직원 국내외연수사업 실시 (예산 3)

- 경력기준, 자격기준 공통기준안 마련 (시행예정)

 

2018- 이용시설 4.12% 거주시설 4.28% 임금인상율 결정

- 기말수당 200% 기본급 편입 협의

- 거주시설, 양로시설, 요양시설 등 중앙환원시설의 단일임금 격차 46% 보존 협의

 

2019- 이용시설 2.06% 거주시설 2.04% 임금인상율 결정

- 60일 유급병가제도 신설

- 복지포인트 인상 20/26만 포인트 (31.2)

 

2020- 이용시설 3.89% 거주시설 3.87% 임금인상율 결정

- 국비지원시설에 서울시 단일임금체계 단계적 적용 결정

- 국비지원시설 5364,495명 조정수당 총 445억 증액

- 복지포인트 인상 25/33만 포인트 (39.3)

- 자녀돌봄 휴가제 신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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