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관련(예 명절휴가비 등)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질의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2009.10.29 13:01

활동보조인

조회 수 2658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안녕하세요?

활동보조 사업이 점차 확대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활동보조인의 수도 증가하여 관리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활동보인의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문의가 있어 여쭈어 봅니다

활동보조인 퇴직금지급시 1년마다 정산하고 

2년차에 6개월 근무하고 퇴사할경우 2년차 6개월에 해당하는 퇴직금 지급을 하는게 맞는지 안하는게 맞는지요

활동보조인을 계약직으로 보고 1년마다 재계약하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말씀해주십시오

1년마다 재계약하고 퇴직금 정산을 하므로 퇴사하고 재입사하는것으로 보는게 타당한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계약서는 년마다 작성하나 근무지 변동이 없으므로 계속근로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아이디 날짜 조회 수
[공지 1]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file sasw2962 2022.07.13 10020
[공지 2]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admin 2017.11.09 3522
327 연차 일수와 관련하여 1 qkfhwlrm*** 2009.12.16 3971
326 시간외 근무수당 문의 1 secret swkc*** 2009.12.10 3
325 질문입니다.. 1 secret bo*** 2009.12.09 4
324 3년 근로계약 기간이 유효한가요? 2 secret ic*** 2009.12.04 1
323 문의드립니다 1 ucl*** 2009.12.01 2934
322 계약직에서 시간급 근로자로의 근로계약체결에 관한 질문입니다. 1 chapiu*** 2009.12.01 3765
321 활동보조인 산재발생시 과도한 근로시간에 대한 귀책사유 1 deaf1*** 2009.11.17 3545
320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문의사항입니다. 1 dpsa*** 2009.11.13 3234
319 경력인정?월급환수? 1 secret s*** 2009.11.12 2
318 활동보조인 월평균 최대 근무시간 문의 1 deaf1*** 2009.11.12 4607
317 병가제도 1 ohmyungwo*** 2009.11.09 3453
316 보너스 지급 관련 문의 1 joy1*** 2009.11.05 2742
315 퇴직금 지급관련 문의입니다. 1 ucl*** 2009.11.04 2681
» 활동보조인 1 choidai2*** 2009.10.29 2658
313 출산휴가 급여관련 문의입니다.. 1 secret bo*** 2009.10.27 6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55 456 457 458 459 460 461 462 463 464 ... 481 Next
/ 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