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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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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몇가지 문의 드립니다.

 

현재 DC형 퇴직연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본급,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근속수당, 직책수당, 관리자수당, 연장근로수당 -> 매월

 

이외 명절휴가비(연2회), 성과급(연2회,매년다르고 없을수도있음), 연차수당(연1회)로 급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월마다 총 지급받는 급여액의 1/12씩 퇴직연금으로 납입하고 있습니다.

 

1.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근로자, 병가자(무급)

현재 퇴직연금 처리하는 절차로,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성과급을 제외한 모든 급여부분에 대해서 1/12 로 계산하고 있고,

승급달에는 승급분을 적용하여 1/12로 해서 연금을 납입하고 있습니다.

정액급식비는 이전에 사회복지과에 질의하셔서 산입하지 말라고 하셨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월중에 출산휴가를 가게되는 직원의 급여도 정액급식비가 일할계산되어 지급되고, 퇴직연금도 이 기준으로 반영이 되고있습니다. 무급 병가자도 이에 준해서 처리하고 있구요,,

 

-> 이렇게 처리가 되어지는데 혹시 잘못처리 되는 부분이 있는가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올바른 처리방법이 알고싶습니다.

 

2. 가족돌봄휴가 긴급지원 (무급)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가족돌봄휴가를 쓰신분이 계시는데, 무급처리한 급여로 계산햬야할까요, 아니면 정상급여로 계산혜야 할까요?

 

 

 

 

 

 

 

 

  • ?
    ir*** 2020.04.03 22:21

    안녕하세요.

     

    1. DC형 퇴직연금은 매년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상 납부하여야 하므로,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1/12를 연금으로 납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모두 임금에 해당하여 이 또한 퇴직연금 납입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2. 가족돌봄휴가기간으로 인한 퇴직급여에의 불이익이 발생하면 안되는 바,

    정상급여를 기준으로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해 주셔야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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