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관련(예 명절휴가비 등)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질의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조회 수 84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아동복지시설/자립지원시설 입니다.   종사자 4인이 근무하는 시설로 서울시 정사자인건비 보조를 받지않고 종사자 전원 급여는 법인 자부담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재정상의 이유로   볍인이 자립할때까지는 센터장의 급여는 받지않고 재능기부를 하고 싶은데요. 

문의사항은

1. 법인과의  근로계약체결시 법인의 재정상의 이유로 급여청구를 하지않는다는 근록케약을 하고 싶은데 이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 되는지요? 

2. 무상근무를 하여도 사회복지시설로서 종사자 자격조건에 위반되지는 않는지요? 

3. 사회복지 경력이 인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십시요..  

  • ?
    ir*** 2020.04.03 22:05

    안녕하세요.

     

    1. 센터장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임금을 지급받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더라도 그 효력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2. 무상근무를 하여도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15의 자격조건과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자격조건에 위배되지는 아니할 것으로 사료되나,

    노동법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무상근무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격 조건 관련 사항은 노동관계 법령사항이 아니므로

    자세한 내용은 관련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십시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아이디 날짜 조회 수
[공지 1]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file sasw2962 2022.07.13 10020
[공지 2]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admin 2017.11.09 3522
2818 퇴직연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silve*** 2020.04.03 583
2817 근태관리로 인사위원회 개최 관련 건 2 secret onelov*** 2020.04.03 9
2816 가족돌봄휴가시 유급휴일 관련 문의입니다. 3 secret hn0*** 2020.04.03 13
» 종사자 급여관련 문의 1 ph*** 2020.04.02 84
2814 근무지 주소가 변경되어 근로계약서 재작성이 필요한 상황에서 육아휴직중인 직원의 근로계약서 작성시기 1 sb7cm*** 2020.04.02 1393
2813 종사자 불이익처분 2 file oasisses*** 2020.04.02 263
2812 사직서 처리에 관한 문의입니다. 1 file inthesky9*** 2020.04.01 1498
2811 토요일 근무 관련 1 secret i0ju*** 2020.04.01 11
2810 교대직의 무급휴무일과 주휴일, 가족돌봄휴가시 주휴수당 1 i0ju*** 2020.04.01 1480
2809 육아휴직 대체인력 연차 사용관련 1 lge4*** 2020.03.31 370
2808 사용가능 연차 문의 1 alfidal*** 2020.03.31 121
2807 연차 계산 문의입니다. 2 inthesky9*** 2020.03.30 116
2806 유산휴가에 대한 문의 1 hankh*** 2020.03.30 1156
2805 태아정기검진 관련 1 lalala*** 2020.03.30 104
2804 2020년 근로기준법 3 file ddong3*** 2020.03.27 197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89 290 291 292 293 294 295 296 297 298 ... 481 Next
/ 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