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아동복지시설/자립지원시설 입니다. 종사자 4인이 근무하는 시설로 서울시 정사자인건비 보조를 받지않고 종사자 전원 급여는 법인 자부담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재정상의 이유로 볍인이 자립할때까지는 센터장의 급여는 받지않고 재능기부를 하고 싶은데요.
문의사항은
1. 법인과의 근로계약체결시 법인의 재정상의 이유로 급여청구를 하지않는다는 근록케약을 하고 싶은데 이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 되는지요?
2. 무상근무를 하여도 사회복지시설로서 종사자 자격조건에 위반되지는 않는지요?
3. 사회복지 경력이 인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십시요..
안녕하세요.
1. 센터장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임금을 지급받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더라도 그 효력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2. 무상근무를 하여도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15의 자격조건과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자격조건에 위배되지는 아니할 것으로 사료되나,
노동법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무상근무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격 조건 관련 사항은 노동관계 법령사항이 아니므로
자세한 내용은 관련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