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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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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시에 위치한 이용시설입니다.

 

저희가 2019년 3월에 이사를 하여 주소가 변경되었는데, 

 

전에 노무교육 받을때 근로계약서는 근로 조건의 변경시 새로 작성해야한다고 들어서

이사 온 이후로 당시 전 직원들이 근로계약서를 다 새로 작성하였습니다.

 

궁금한 부분은 그당시 2월 중순에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연달아 육아휴직을 사용한 직원분이 계신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사이에 연차도 사용하셨어요!)

 

이 직원분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언제기준으로 쓰는것이 맞는지 궁금해서요.

 

계약직은 아니고 정규직이라 계약기간에 대한 부분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고,

이전 근로계약서와 변경되는 부분은 근무지 주소에 대한 부분인데

휴직중에 동주민센터에 아이돌봄을 신청하는데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라고 했다고 하셔서

 

이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복직 이후에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는것이 맞는지,

휴직중이라도 조건 변경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맞는지,

또는 두가지 방법 중 아무거나 전혀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매번 감사드립니다..!(꾸벅)

 

  • ?
    ir*** 2020.04.03 22:01

    안녕하세요.

     

    말씀하신대로 근무지 등 근로조건의 변경 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야 하나,

    일반적으로 출산휴가 기간 혹은 육아휴직 기간 동안 현실적으로 출근을 하지 않으므로,

    복직 후에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더라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시 직원분의 취업여부 등을 확인하고자

    근로계약서를 제출토록 하는 것이기에

    회사 근무지 주소가 문제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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