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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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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 기관에 문의를 해봤는데, 의견이 여러가지라서 한번 더 확인하고자 글을 씁니다.

 

<<2000년 11월 입사자/회계년도 3월>>

-육아휴직 2010년에 1년 사용

-육아휴직 2018.9.27~2019.2.28. 육아휴직 초과 사용

 

 

>자녀 육아휴직 1년 이상으로 사용하였으니, 2018년도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으로 인정되지 않고

  2018년도 80%미만 출근이므로

>월만근시 1개 발생하여, 총 6개 사용가능

 

 

이렇게 해석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
    ir*** 2019.12.04 15:43

    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법정 육아휴직은 연차휴가 출근율 계산시 출근으로 간주해야 하나,(2018.5.29 이후 개시 육아휴직)

    법정 기준 이상을 부여한 육아휴직에 대해서도 해당 조항이 반드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연차휴가 출근율 계산시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 경우 80% 미만 출근하였다면 전년도 만근한 달에 대한 월만근연차만 발생합니다.


    참고하십시오.

  • ?
    jiyeo*** 2019.12.05 10:05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타기관에서는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율 산정기간에 미포함으로

    2018.3.1.~2018.9.26까지 기간 중 출근율 80%가 된다면,


    정상 연차 일수 23개 / 365일 x 210일 =13.xx

    이렇게 비례로 줘야한다고 하던데..........

    뭐가 맞나요?ㅜㅜ

  • ?
    ir*** 2019.12.06 10:24

    아마도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타 기관이 미처 확인하지 못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8.5.29일 이후 개시된 육아휴직기간은 출근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를 발생시켜 주셔야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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