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지침을 첨부 합니다. 패턴에 의한 근무인대 실수로 지문을 찍지 못 했다고 시간외를 인정하지 못 한다고 합니다. 서울시내 대부분의 시설이 인정을 못 받고 있지만 몇몇 시설은 cctv캡쳐나 동료직원의 확인서로 인정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종사자한테 너무 불리한 지침인대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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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지침을 첨부 합니다. 패턴에 의한 근무인대 실수로 지문을 찍지 못 했다고 시간외를 인정하지 못 한다고 합니다. 서울시내 대부분의 시설이 인정을 못 받고 있지만 몇몇 시설은 cctv캡쳐나 동료직원의 확인서로 인정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종사자한테 너무 불리한 지침인대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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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98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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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은 단순한 가이드라인이고, 시설에서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할 이유는 없으나,
이의 미이행시 보조금 환수조치가 발생할 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