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시간제근로자
월~금 3시간 / 토 6.5시간 → 주 21.5시간 근무자에 대한
연차시간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우리 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시간제근로자
월~금 3시간 / 토 6.5시간 → 주 21.5시간 근무자에 대한
연차시간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번호 | 제목 | 아이디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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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9977 |
공지 |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 admin | 2017.11.09 | 3509 |
2400 | 출퇴근 시간 관련 문의 1 | nohav*** | 2019.10.18 | 1 |
2399 | 아르바이트 관련 문의 1 | dltpal12*** | 2019.10.17 | 6 |
» | 시간제근로자 연차시간 문의 드립니다~ 1 | yama*** | 2019.10.17 | 1956 |
2397 | 연장근로 시간외수당 질의 1 | hearim0*** | 2019.10.16 | 6 |
2396 | 정년퇴직 연가보상의 건 1 | csa8*** | 2019.10.16 | 4 |
2395 | 타인명의 급여통장 여부 1 | piusp*** | 2019.10.16 | 4 |
2394 | 교대근무자의 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cmin*** | 2019.10.16 | 6 |
2393 | 휴가 관련 건 1 | kimeunae3*** | 2019.10.15 | 5 |
2392 | 연차관련문의 1 | psj6*** | 2019.10.15 | 1 |
2391 | 육아기 단축근무 시 대우수당 지급 여부 1 | hyungm*** | 2019.10.14 | 591 |
2390 | 월차 관련 질문입니다. 1 | jyj850*** | 2019.10.14 | 1 |
2389 | 대체 휴무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cmin*** | 2019.10.11 | 252 |
2388 | [주말48시간근무자] 연차차감일수 질물 드립니다. 1 | kna*** | 2019.10.10 | 6 |
2387 | 육아기단축시간 관련 및 퇴직적립금 문의 1 | jws1*** | 2019.10.10 | 5 |
2386 | 유급봉사자 원천징수 문의 1 | tmdgml0*** | 2019.10.10 | 4 |
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연차휴가의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결론적으로 질의하신 케이스의 주단위 근로시간은 21.5시간이고,
하루 평균근로시간은 4.3시간(=21.5시간/5)인 바,
이에 연차휴가는 4.3시간 * 15일로 산정하신 후(총 시간으로 산정)
이후 해당 일에 휴가 사용시 해당일의 소정근로시간만큼 차감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월~금요일에 연차휴가 사용시에는 3시간을 차감하고,
토요일에 연차휴가 사용시에는 6.5시간을 차감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