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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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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9:00~18:00 근무조건의 근로자가, 토요일 9:00~14:00(4시간) 추가 근무 예정입니다.

 

평일 4시간 휴무를 대체로 사용 가능한지,

그리고 토요일 근무 전에 미리 평일에 대체휴무 사용하는 것이 맞나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
    ir*** 2019.10.13 23:03

    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4시간 근무가 예정되어 있어 이를 선 휴무로 보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4시간 휴무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평일근무를 줄이고, 토요일 근무시간을 편성하는 일종의 근무시간 조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토요일 근무 후 다음주에(사후에) 휴무로 보상하고자 하면

    토요일근무가 연장근무가 되기에 이 경우에는 50%를 가산한 6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해 주셔야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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