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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관련(예 명절휴가비 등)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질의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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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인복지관 종사자입니다

 

복지관 6급 직원이 5급이나 4급으로 진급할 수 있는 관련 근거 또는 법령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타시설에서의 사례가 있으신 회원님들이 계시다면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sasw2962 2019.09.27 15:09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입니다.


    문의 주신 승급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2019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혹은 관련 지자체에 확인해보시는 것이

    보다 정확한 답변이 될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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