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기간은 2016.02.11. ~ 2019.10.15. 입니다.
* 2019.01.01. ~ 2019.10.15. 근무기간 동안 월만근연차 부여가 가능한가요?
2016년도 : 2일 사용
2017년도 : 13일 사용
2018년도 : 15일 사용
2019년도 : 15일 사용 + 당해연도 월만근연차 추가 부여 ? 가능여부 및 총 연차부여일수 문의드립니다.
근무기간은 2016.02.11. ~ 2019.10.15. 입니다.
* 2019.01.01. ~ 2019.10.15. 근무기간 동안 월만근연차 부여가 가능한가요?
2016년도 : 2일 사용
2017년도 : 13일 사용
2018년도 : 15일 사용
2019년도 : 15일 사용 + 당해연도 월만근연차 추가 부여 ? 가능여부 및 총 연차부여일수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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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99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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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7 | 일용직 근로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1 | sasw2962 | 2019.09.03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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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5 | 병가에대해 1 | moon42m*** | 2019.09.03 | 5 |
2314 | 승급에 대한 문의... 2 | plhw*** | 2019.09.03 | 5 |
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는 3년 8개월 정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인데
총 3년 근무에 대한 연차 15일 + 15일 + 16일 = 4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현재까지 45일을 사용하였다면 추가로 1일을 더 사용하게 하시면 됩니다.
8개월 또는 2019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기간에 대한 월만근연차 등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월만근연차는 1년 미만 근속자에 한해 발생하기에 그렇습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