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관련(예 명절휴가비 등)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질의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조회 수 167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근무기간은 2016.02.11. ~ 2019.10.15. 입니다.

 

* 2019.01.01. ~ 2019.10.15. 근무기간 동안 월만근연차 부여가 가능한가요?

 

 

2016년도 : 2일 사용
2017년도 : 13일 사용

2018년도 : 15일 사용

2019년도 : 15일 사용 + 당해연도 월만근연차 추가 부여 ? 가능여부 및 총 연차부여일수 문의드립니다.

 

  • ?
    ir*** 2019.09.11 13:35

    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는 3년 8개월 정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인데

    총 3년 근무에 대한 연차 15일 + 15일 + 16일 = 4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현재까지 45일을 사용하였다면 추가로 1일을 더 사용하게 하시면 됩니다.

    8개월 또는 2019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기간에 대한 월만근연차 등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월만근연차는 1년 미만 근속자에 한해 발생하기에 그렇습니다.


    참고하십시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아이디 날짜 조회 수
공지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file sasw2962 2022.07.13 9983
공지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admin 2017.11.09 3510
2328 휴일대체 1 secret psm*** 2019.09.15 3
2327 병가일수 계산관련 1 secret jy*** 2019.09.15 3
2326 노인여가복지시설 평생교육강사 강의활동종료 사유 1 secret whgu*** 2019.09.15 1
2325 계약직 직원의 연차 산정 문의 1 secret mujin*** 2019.09.11 2
» 연차일수 산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1 cmin*** 2019.09.10 167
2323 연차일수 계산 문의 1 ses*** 2019.09.10 315
2322 경력 산정 문의 1 secret ilovei*** 2019.09.10 3
2321 연차 문의 1 secret pbyc*** 2019.09.10 3
2320 치료사 연차유급휴가 지급 관련 1 secret dmsql2*** 2019.09.10 1
2319 시간외 휴게시간 및 보상휴가&시간 혼합사용 가능여부 1 secret cms4*** 2019.09.10 2
2318 평일 캠프 및 주말근무 대체휴가 시간 1 secret chw*** 2019.09.06 1
2317 일용직 근로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1 secret sasw2962 2019.09.03 4
2316 경력인정 건 1 secret dongmuncen*** 2019.09.03 9
2315 병가에대해 1 secret moon42m*** 2019.09.03 5
2314 승급에 대한 문의... 2 secret plhw*** 2019.09.03 5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20 321 322 323 324 325 326 327 328 329 ... 480 Next
/ 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