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 복지사들의 권익에 힘써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복지기관은 대체로 주5일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데요.
복지관들의 경우 월차는 사용하지 않지만, 토요일에 교대근무를 하여 주 44시간이 되지 않는 기관들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주 5일제 사업장이 아닌 경우, 44시간 근무가 안되는 것이 혹여 문제가 되지는 않나 해서요. (운영내규에 근로시간을 명시할 경우 41시간 또는 42시간)
** 실질적으로 야근을 통해서는 44시간이 훨씬 넘지만요..^^
44시간 근로시간이 사회복지사업법에 해당하는 기관은 예외가 되는 것인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Tweet다름이 아니오라, 복지기관은 대체로 주5일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데요.
복지관들의 경우 월차는 사용하지 않지만, 토요일에 교대근무를 하여 주 44시간이 되지 않는 기관들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주 5일제 사업장이 아닌 경우, 44시간 근무가 안되는 것이 혹여 문제가 되지는 않나 해서요. (운영내규에 근로시간을 명시할 경우 41시간 또는 42시간)
** 실질적으로 야근을 통해서는 44시간이 훨씬 넘지만요..^^
44시간 근로시간이 사회복지사업법에 해당하는 기관은 예외가 되는 것인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법정 근로시간(1주 44시간 또는 40시간)은 법정 "최저기준"일 뿐이므로 법정 근로시간이 주44시간인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실제 근무시간이 주당 44시간 이내인 것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이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는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 논리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