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무보조입니다..
계약기간은 1년입니다..
이런 경우엔..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아니..저로써는 정말 말이 안되는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 3월 계약을 해서 2월까지..입니다..
우선..
비정규직은 딱 기간동안만 근무할 수 있는건가요..??
만약..딱 기간이 끝이나면..갈곳이 없어지는건가요..??
아직 제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여러공문들이 내려왔습니다..
비정규직에 대해서..
신분안정과..일방적인 해고 ..이런것들...
저는 몇칠있으면 그냥 나가야 하는건가요..??
학교장이..새로운 사람을 모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저에게..한마디 상의도 없었습니다..'
이말은 계약기간이 끝이나면 나가란 말 아닙니까..?
아무리 제가 비정규직으로 근무한다고 하지만...어떻게 사람이 이럴수가 있습니까..??
진작..계약이 만료되기전에 저에게 1개월이라도 시간을 주셨다면..안되는건가요..??
학교회계법상에 보니?깐..여러가지들이 나와있던데..
도와주세요!!
제가 이곳에서 일을 하지 않더라도..이건 그냥 넘어갈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두..이번에 야간으로 복지과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같이 힘없는 사람을 위해서라도..열씨히 공부할것입니다.
Tweet계약기간은 1년입니다..
이런 경우엔..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아니..저로써는 정말 말이 안되는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 3월 계약을 해서 2월까지..입니다..
우선..
비정규직은 딱 기간동안만 근무할 수 있는건가요..??
만약..딱 기간이 끝이나면..갈곳이 없어지는건가요..??
아직 제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여러공문들이 내려왔습니다..
비정규직에 대해서..
신분안정과..일방적인 해고 ..이런것들...
저는 몇칠있으면 그냥 나가야 하는건가요..??
학교장이..새로운 사람을 모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저에게..한마디 상의도 없었습니다..'
이말은 계약기간이 끝이나면 나가란 말 아닙니까..?
아무리 제가 비정규직으로 근무한다고 하지만...어떻게 사람이 이럴수가 있습니까..??
진작..계약이 만료되기전에 저에게 1개월이라도 시간을 주셨다면..안되는건가요..??
학교회계법상에 보니?깐..여러가지들이 나와있던데..
도와주세요!!
제가 이곳에서 일을 하지 않더라도..이건 그냥 넘어갈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두..이번에 야간으로 복지과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같이 힘없는 사람을 위해서라도..열씨히 공부할것입니다.
그러나, 기간을 정한 계약이 수차례 반복갱신되어 기간을 정한 것이 형식에 불과해졌다거나, 관련법령, 해당 학교의 취업규칙이나 계약직 근로자 관리규정 등 근로계약의 상위규정(또는 법률)에 재계약에 관한 요건,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규정을 위반한 재계약 거부는 부당한 해고로 인정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일반적으로 기간제 근로자이 재계약 거부는 사업주의 재량행위로 인정되고 있어 부당해고로 인정되기가 쉽지는 않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해 유감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