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관련(예 명절휴가비 등)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질의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2005.02.14 19:15

비정규직에 대해서

조회 수 2205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저는 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무보조입니다..
계약기간은 1년입니다..
이런 경우엔..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아니..저로써는 정말 말이 안되는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 3월 계약을 해서 2월까지..입니다..
우선..
비정규직은 딱 기간동안만 근무할 수 있는건가요..??
만약..딱 기간이 끝이나면..갈곳이 없어지는건가요..??
아직 제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여러공문들이 내려왔습니다..
비정규직에 대해서..
신분안정과..일방적인 해고 ..이런것들...
저는 몇칠있으면 그냥 나가야 하는건가요..??
학교장이..새로운 사람을 모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저에게..한마디 상의도 없었습니다..'
이말은 계약기간이 끝이나면 나가란 말 아닙니까..?
아무리 제가 비정규직으로 근무한다고 하지만...어떻게 사람이 이럴수가 있습니까..??
진작..계약이 만료되기전에 저에게 1개월이라도 시간을 주셨다면..안되는건가요..??
학교회계법상에 보니?깐..여러가지들이 나와있던데..
도와주세요!!
제가 이곳에서 일을 하지 않더라도..이건 그냥 넘어갈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두..이번에 야간으로 복지과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같이 힘없는 사람을 위해서라도..열씨히 공부할것입니다.
  • ?
    n*** 2005.02.15 10:47
    기간을 정하여 고용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만료와 동시에 고용관계는 자동적으로 종료되며 사업주는 재계약의 의무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기간을 정한 계약이 수차례 반복갱신되어 기간을 정한 것이 형식에 불과해졌다거나, 관련법령, 해당 학교의 취업규칙이나 계약직 근로자 관리규정 등 근로계약의 상위규정(또는 법률)에 재계약에 관한 요건,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규정을 위반한 재계약 거부는 부당한 해고로 인정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일반적으로 기간제 근로자이 재계약 거부는 사업주의 재량행위로 인정되고 있어 부당해고로 인정되기가 쉽지는 않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해 유감스럽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아이디 날짜 조회 수
공지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file sasw2962 2022.07.13 10004
공지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admin 2017.11.09 3516
72 야간근무자의 관한 문의입니다. 1 secret bsw0*** 2005.02.16 6
» 비정규직에 대해서 1 dusdhr1*** 2005.02.14 2205
70 산전후휴가자의 직책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여부 1 secret yoo*** 2005.02.07 6
69 호봉에 관하여 1 secret hyka*** 2005.01.28 4
68 급합니다. 1 secret hih*** 2005.01.18 4
67 궁급합니다. 1 secret g*** 2005.01.17 4
66 복지관 기능강사의 퇴직금 지급 1 secret life2*** 2005.01.14 5
65 산전후휴가시 임금관련 및 고용보험 가입여부 1 secret we*** 2005.01.13 3
64 파트타임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시 퇴직금산정기준년도는 ? 1 yoo*** 2005.01.12 3151
63 연차수당 산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1 secret eunsi*** 2004.12.30 2
62 복직후 휴가사용 1 secret madur*** 2004.12.20 2
61 시간외근무 1 secret madur*** 2004.12.09 2
60 비정규직문제 1 secret madur*** 2004.11.30 6
59 상담 부탁합니다. 1 secret kjim9*** 2004.11.27 2
58 안녕 하세요? 1 secret lee5*** 2004.11.22 6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71 472 473 474 475 476 477 478 479 480 Next
/ 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