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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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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년이상된 파트타임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시 퇴직금 산정 기준년도는 ? 임금차이가 너무많이 남. 정규직 전환전일자로 퇴사처리하고, 기적립된 퇴직금을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지?

2. 1년미만인 파트타임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할 경우 퇴직금 산정 기준년도?



  • ?
    n*** 2005.01.18 18:03
    답변이 다소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파트타임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이후에도 동일장소에서 동일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계속근로로 보아야 하므로 퇴직금 기산일은 정규직 전환일이 아니라 최초 입사일이 됩니다.

    따라서, 기 적립된 퇴직금을 지급하고 계속근로기간을 단절시키시려면 근로자로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를 받아 파트타이머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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