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년이상된 파트타임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시 퇴직금 산정 기준년도는 ? 임금차이가 너무많이 남. 정규직 전환전일자로 퇴사처리하고, 기적립된 퇴직금을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지?
2. 1년미만인 파트타임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할 경우 퇴직금 산정 기준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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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016 |
[공지 2] |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 admin | 2017.11.09 | 3522 |
72 | 야간근무자의 관한 문의입니다. 1 | bsw0*** | 2005.02.16 | 6 |
71 | 비정규직에 대해서 1 | dusdhr1*** | 2005.02.14 | 2205 |
70 | 산전후휴가자의 직책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여부 1 | yoo*** | 2005.02.07 | 6 |
69 | 호봉에 관하여 1 | hyka*** | 2005.01.28 | 4 |
68 | 급합니다. 1 | hih*** | 2005.01.18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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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산전후휴가시 임금관련 및 고용보험 가입여부 1 | we*** | 2005.01.13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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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 연차수당 산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1 | eunsi*** | 2004.12.30 | 2 |
62 | 복직후 휴가사용 1 | madur*** | 2004.12.20 | 2 |
61 | 시간외근무 1 | madur*** | 2004.12.09 | 2 |
60 | 비정규직문제 1 | madur*** | 2004.11.30 | 6 |
59 | 상담 부탁합니다. 1 | kjim9*** | 2004.11.27 | 2 |
58 | 안녕 하세요? 1 | lee5*** | 2004.11.22 | 6 |
파트타임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이후에도 동일장소에서 동일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계속근로로 보아야 하므로 퇴직금 기산일은 정규직 전환일이 아니라 최초 입사일이 됩니다.
따라서, 기 적립된 퇴직금을 지급하고 계속근로기간을 단절시키시려면 근로자로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를 받아 파트타이머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