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복지기준과 서울형 기초보장이 남긴 과제
남기철(동덕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보궐선거로 민선 5기 서울시정을 책임지게 된 박원순 시장이 복지정책으로 처음 초점을 맞췄던 것이 서울시민복지기준이었다. 물론 찾동사업, 돌봄SOS, 국공립보육시설 증설로 대표되는 보육 공공성 강화 등 나름 굵직한 복지시정의 발자취들이 있다. 하지만 그 방향성의 시작을 알린 것은 서울시민복지기준이라 할 수 있다.
2012년 10월 발표된 서울시민복지기준은 소득, 주거, 건강, 교육, 돌봄의 5대 분야에서 최저기준과 적정기준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100여 개의 정책을 제시하였고 분야별로 복지기준에 대한 성과지표를 함께 발표하였다. 시민복지기준은 서울시와 시의회, 시민(전문가) 대표가 함께 발표하였다. 이 설정과정에서 1000인의 원탁회의 등 시민의 주체적 참여를 위한 방법들이 함께 모색되었다는 특징도 가지고 있다.
시민복지기준의 설정과 관련하여 다른 선진국의 사례들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외환위기 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태동시켰던 시민단체의 국민생활최저선 확보 운동과 맥락이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과거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서울지역 복지시민단체의 공약 제안사항으로 서울시민복지기준의 내용들이 제시된 바도 있다. 복지관련 시민단체들의 시대적 욕구가 집약되어 있던 주제이기도 하다.
시민복지기준의 분야와 사업들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이 서울형 기초보장이었다. 서울형 기초보장은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가지고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 등의 경직성 문제, 서울의 비싼 생활물가, 특히 주거비를 반영하고 있지 못한 문제 등에 대응해서 서울시민의 기초생활보장 수준을 더 높이는 것이었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에서 누락되어 있던 사각지대의 시민을 서울형 기초보장을 통해 지원한 것만이 아니라 그 집행과정을 통해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를 확충하는 성과를 만들어내기도 하였다.
서울시민복지기준은 많은 사회적 관심과 논란을 가져왔다. 서울시는 2018년까지의 1기 서울시민복지기준을 거쳐 현재는 2기 복지기준을 발표한 상태이다. 처음 서울시민복지기준이 만들어진 이후 10년 가까이 주요 지방자치단체들이 시민복지기준을 만들어 발표하는 전국적 유행을 유발하기도 하였다. 물론 아쉬운 점도 있다. 무엇보다도 시민복지기준이 본래의 수요자 중심적 기준에 집중하기보다는 개별적 사업의 집행목표 달성이라는 행정적 방식에 초점을 두어 운영되었다는 점이 대표적으로 지적될 수 있다. 심지어 이러한 아쉬운 점들도 전국적인 모방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어찌 보면 그만큼 서울시민복지기준의 파급력이 강했다는 반증일 수도 있다.
서울시민복지기준은 복지를 시민권 차원에서 누려야 할 수준으로, 수요자 중심으로 조망한 시도로서 큰 의미가 있다. 이는 저성장, 저출산, 그리고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변화의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할 의미를 준다. 이제 기존의 정규고용에 기반한 사회보험,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부조, 민간위탁시설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체계로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들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힘들다. 최근 소득기반의 전국민고용보험, 전환기적 기본소득이나 혹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수당, 기본자산의 형성 지원 등의 논의가 비등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기존 복지급여의 수준이나 기술적 개선에 집착할 것이 아니다. 새로운 사회에서 어떠한 복지욕구가 부각되고 있고, 보장되어야 할 시민의 삶의 내용이 무엇인가, 또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를 고민해야 한다.
우리는 2020년 전대미문의 방역위기 상황을 통해서 새로운 경험을 했다. 방역과 긴급 지원에서 노숙인들이 배제되었다. 중증 장애인과 노인은 필수적인 돌봄서비스를 받지 못했다. 등교의 중단으로 어린 학생들이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이고 학습격차는 더 커졌다. 정보격차는 많은 시민들의 소외와 고립을 가중시키기도 했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긴급한 경제활동의 위기에 처했다. 긴급한 생활고나 빈곤은 (서울형 기초보장을 포함한) 공공부조라는 체계를 통해서 적절히 대응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이제 시민 생활이 갖추어야 할 안전망의 수준과 내용도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한다. 서울시민복지기준은 과거의 역사적 사건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에 맞추어 진화해야 한다.
본 게시물은 서울시복지재단에서 발행하는 복지이슈 Today(2021.01. vol. 94호)에 실린 글을
서울시복지재단과 글쓴이의 허가를 받아 게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