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는 2019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중앙주거복지센터와 서울시 주거복지센터 종사자와 일반 사회복지사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서울시 주거복지센터 종사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상호협력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목적 : 본 협약은 서울시 주거복지센터와 일반 사회복지사의 역량강화와 서울시 주거복지센터 종사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협력사항 : 협약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호협력하기로 하고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상호협의를 거쳐 진행한다.
◼ 서울시 주거복지센터 종사자 연계 보수교육 협력 추진
◼ 일반 사회복지사에 대한 주거복지 관련 교육 협력 추진
◼ 서울시 주거복지센터 종사자 복지 증진을 위한 협력
◼ 각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교류 · 협력할 수 있는 분야 개발
서울시 주거복지센터와의 협력체계를 통해 주거복지 영역에 대한 전문성 확대를 기대하며, 네트워크 공유 등을 통해 상호 협력하며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 이지선 과장 02-786-2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