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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브리핑
협회의 모든 활동은 7개의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회의내용과 사업 진행 과정, 결과까지 모두 이곳에서 공유합니다. 협회의 모든 활동에 회원님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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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1일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교육장에서는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서울사회협약과 관련하여 "복지분야 사회협약 추진 설명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조석영 상임대표의 인삿말로 시작하여, "더 깊고 오래가는 민주주의로의 길, 서울사회협약"이라는 주제로 서울연구원 협치연구센터의 정병순 센터장님께서 사회협약의 의의 개념과 추진 과제 등 세부 사항을 설명해주셨습니다.

 

왜 서울사회협약인가?(서울사회협약의 의의), 협약의 경험(영국의 Compact), 서울사회협약의 목소리(협약주체들의 인식과 요구), 무엇을 할 것인가?(서울사회협약 추진전략)의 세부내용을 담아 서울시가 추진하게 된 배경을 자세하게 설명해주셨습니다. (세부내용 자료집 참조 / 다운로드===>0821사회협약_2차_정책포럼_설명회자료복지_분야.pdf )

 

이와 관련된 질의응답으로는

1. 시민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을텐데 이에 대한 갈등 조정은 시민사회에서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추진과정에서 이에 대한 추진단의 고민은 어떠한가?

→ 충분히 대비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공통의 의제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서 들어 날수는 있다고 보임. 하지만 갈등상황이 되어 파행되지는 않을것으로 예상되며, 개별 이해관계보다는 공통의 과제를 삼도록 할테지만, 이해관계에 필요한 내용은 협약문 자체가 아니라 이행계획서에 담아 낼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2. 협약서가 강제성을 담보할수 있는가?

→  법의 기준은 세세할 수 있으나 그 법을 시행하는 과정의 관행들이 많으며, 이 관행에 대해서 개선해보자는데에서 출발하고 있음. 사회적 약속이니 기본적인 강제력은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고, 실제과제를 구체적을 담아낸다면 더욱 그러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음. 실행과정에서 이행계획이 담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담아 낼수 있도록 하고, 모니터링 등 관리적인 기능이 담긴 위원회 등의 별도 기구를 조직하는 등의 나름대로의 구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 등 단계적으로 고민하고 있음.

 

3. 사회협약과 거버넌스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 협치는 관계성을 나타내는 총체적 명칭이며 이를 제도화 하여 기구나 구체화 하는 것, 전체를 포괄하고 시스템화 하려는 것이 협약임. 거버넌스의 과정이 논의로만 끝나고 행정화 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이며, 협치 시스템을 제도화 하려는 것이라고 이해바람.

 

4. 기존의 거너번스와의 차이와 향후 포지셔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 복지를 중심으로 하는 행위주체로서의 조직을 거버넌스라고 하면, 협약은 분야별 이행주체가 있어야 함. 그동안 거버넌스에서의 실천에는 한계가 있었고, 구속력이 없었으므로 이러한 구속력을 가지려면 제도가 필요함. 공론의 과정에서 기존의 조직을 참여시키고자 함.

 

5. 소규모 시설들에 대한 목소리가 담길 수 있게 추진을 요청하고, 서울시장이 바뀌면 제도가 살아남을 수 있는가?

→ 지속성은 사회적 약속을 꾸진히 이행할 수 있는 장치로서 고민하고 있음. 정권이 바뀌면 일몰되는 사업들을 위해서라도 그러한 사회협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사회적 시스템화가 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음.

 

6. 공론화가 부족한것 아닌가?

→ 매우 공감하며, 향후 남아있는 일정동안 더욱 공론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두번째 시간은 서울사회협약추진단 조경만 협치총괄지원관을 모시고 서울사회협약 추진경과 및 이후 일정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12월 추진 예정인 서울사회협약 체결식을 기준으로 사회협약의제토론, 사회협약의제민관협의, 초안작성, 민간협약조직구성, 협약문서 공청회 등의 세부 일정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질의응답으로는

 

1.  현재 논의된 의제가 있은가?

→ 현재 진행중으로 어떠한 의제로 논의해야 하는지 시작하는 단계임. 정리되는 내용은 알려드리도록 하겠음.

 

2.  사회협약은 과정기록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제시하다.

→ 주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현재 기록은 별도로 진행하고 있음. 추진 백서 등도 고려하고 있음.

 

3. 사회협약추진단은 공개되어 있은가?

→ 포럼에서 공개하였고, 공개되어 있음. 중간지원단체들, 네트워크 조직들이 참여하고 있음.

 

4. 추진단에 정신재활분야의 참여를 요청하다.

→ 추진단은 과정절차를 진행하는 단체로 적합하지 않으며, 공론화 과정에서 참여하면 좋겠음.

 

5. 협약 체결식 12월 진행이 가능한가?

→ 충분한 공론화가 되지 않을 경우 2020년초까지 진행하자는 의견도 있으나 추진하는 추진단은 올해로 목표로 진행하자는 행정목표가 있은 것임. 남은 시간내 공론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음.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사회복지단체연대회의는 의제발굴을 위한 의견수렴의 중요성에 대해서 논의하고 현재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관의 기능과 역할, 이를 추진하는 과정이 보다 민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설문링크바로가기==> https://forms.gle/RJxuYwv6aFEgee2c8)

 

[작성자 : 이지선과장/02-786-2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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