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사회복지사 정책토론회
사회복지사 인권 현황과 과제
협회 정책위원회(위원장 : 유서구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사회복지사의 인권 실태 점검을 통해 인권 보장증진 방안을 연구하고자 ‘서울 사회복지사 인권 현황에 대한 조사’라는 주제로 설문조사, FGI, 심층면접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12월 20일(목) 협회교육장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 앞서 공동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남인순 의원의 인사에 이어 주관을 맡고 있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장재구회장의 인사말로 시작했다.
발제는 연구책임자인 이용우 교수(정책위원, 건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와 양호정 겸임교수(YAM연구소 대표, 건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가 각각 양적연구 결과, 질적연구 결과를 발제하고 이용구 교수가 결론과 정책제언으로 마무리하였다.
토론자는 사회복지 실무자_정유정 과장(광장종합사회복지관), 인권활동가_김은희 연구원(인권정책연구소), 사회복지학계_최지선 교수(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서울시_김민주 팀장(서울시 복지정책과)이 함께하여 사회복지실천, 인권, 연구, 정책의 다양한 관점에서 토론할 수 있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정유정 과장은 본 연구와 관련하여 “이번 조사는 실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조사만 있을 뿐 인권 문제가 발생하는 사회복지 현장에 대한 실조사와 함께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서 향후에에는 이를 추가했으면 한다”라고 토론하며, 평가, 과도한 행정, 사람보다 성과중심되는 환경 등의 구조적 문제가 인권결여로 이어진다고 토론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김은희 연구원은 “인권의 지향점을 모든 사람의 존엄성이기 때문에 실천될 수 있도록 목표를 갖고 진행하면 좋겠다.”, “연구결과에 직책에 따른 상관분석이 있었으면 좋겠다.”, “사회복지사의 인권을 사회복지사가 직접 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인권과 인권은 충동하지 않는다. 인권은 국가와 지방정부가 보장해야한다. 그렇기 때문에 원인의 원인을 찾아가다가 보면 구조를 봐야하기 때문에 본 연구는 그 초석이 될것으로 보인다”라고 토론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최지선 교수는 “국내에서 사회복지사 인권에 대한 포괄적 연구의 의의가 있다.”, “인권수준이 사회서비스의 질이나 사업성과(직무몰입, 조직몰입, 소진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인권경영이 필요하고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헌법과 개별 법령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와 차별금지가 지켜져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포함하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야 하여, 감정노동자보호법이라고 불리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준수가 일차적으로 필요합니다.”라도 토론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김민주 팀장은 “대부분의 시설들이 종사자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매뉴얼과 규정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세밀하지 못하더라도 기본적인 사항은 지침에 명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와 토론회를 기반으로 각각의 역할들이 필요할것이고, 논의를 통해 현장의 사회복지사들이 안전하고, 인권이 보장되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토론했다.
※ 아래는 연구의 목적과 연구결과의 일부이며 첨부파일을 통해 연구결과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 연구는 첨부된 연구결과보고서가 최종보고서가 아니며 토론회의 토론문과 질의응답까지 검토한 후 최종연구결과보고서가 나올 예정이며, 정부/지방정부에 정책제안서도 제출하겠습니다.
■ 연구목적
▫ 사회복지사 인권의 본질 및 특성에 대한 조사
▫ 사회복지사 인권실태조사
▫ 사회복지사의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적 보장 방안 도출
■ 결론
▫ 사회복지사의 인권은 경제권·근로권에서 가장 큰 취약성을 보임
▫ 성별, 지위, 노사협의회의 존재 여부, 종사자 인권을 위한 매뉴얼 구비 여부, 종사자 인권을 위한 교육 및 연수 제공 여부 등에 따라 인권수준이 다름
▫ 인권침해에 대해 공식적인 대응방법보다는 개인적·비공식적 대응에 의존
▫ 개인적 차원보다 시설·기관의 시스템과 사회복지사에 대한 사회 전반의 편향된 이해에서 인권침해의 원인 발생
▫ 인권수준이 직무만족, 조직몰입, 이직의도 및 소진 등에 유효한 영향을 미침
■ 제언
첫째, 개인적 차원
인권의식 함양과 인권행동 도출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어떠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 또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시설기관 차원
시설·기관의 운영 및 의사소통 구조에 있어서 민주성 강화이다.
인권 보호·증진에 효과적인 장치를 조직 내 설치·구비하는 것이다.(노사협의회, 인권 매뉴얼, 인권교육 기회제공 등)
셋째, 사회차원
사회복지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개선
※ 연구보고서 다운로드 → 사회복지사 인권 현황과 과제.pdf
※ 토론회는 페이스북 ‘서울사회복지사’ http://facebook.com/seoulsocialworker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