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동아리 그라츠] 5월 활동보고
2019. 5. 16. 19:00~22:00
장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세미나실
주제: 2015~2017년 결정례에 대한 의견 나눔
진행자: 김대심
사전학습과제
2015 결정례 중 4. 자원봉사에 의한 성희롱
2016 결정례 중 15. 시립 아동양육시설 입소아동 인권침해
2017 결정례 중 3. 개인운영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에 보조금 지원 차별
4. 시립 노인요양시설 침실 내 CCTV
8. 노인요양시설 인권침해
2016년 결정례 중 15. 시립 아동양육시설 입소아동 인권침해에 대하여 권리의 주체와 의무의 주체는 누구일지에 대하여 열띤 논의의 시간을 갖었다. 특히 권고의 한계와 언론의 역할 등을 염두해 두고 전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열정적인 논의 내용을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정리된 모든 이야기를 공유합니다.
서울특별시장에게 다음과 같이 시정권고합니다
그라츠의 눈 :
1) 서울특별시장이 의무이행주체라는 점에 강조점을 두고 시립기관이기에 직접적인 조사가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 있었다는 점
2) 권고 내용의 해당시설만이 아닌 서울시 내 유사시설 전체에 적용됨으로 인해 미친 파급효과에 시선을 두어야 함
1. A터, B터 입소아동(이하 ‘입소아동’이라고 함)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 대에 대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 제3 호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할 것
그라츠의 눈 :
1)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할 항목의 내용이 존재한다는 점
2. 학대행위와 관련한 피신청인 3,4,5,6,7,8,9에 대해 징계하도록 조치할 것
그라츠의 눈 :
1) “법인”에 대한 접근이 아닌 시설 내 해당 종사자에 대한 처벌만이 진행되 었다는 점에 주안점이 있으며,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으로 “사회복 지관리안내”에서 진행하고 있는 변화가 시작점으로서의 역할이 될 것이다.
현재 관련 내용들이 많은 난항에 처해 있기에 현장의 연대를 통해 실제 가능한 범주에서의 실행을 만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
3. 입소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를 예방·발견·관리할 수 있는 구체적 관리체계 를 마련할 것
그라츠의 눈 :
1) 관리체계와 관련된 내용들이 모든 시설에 하달되는 현상이 만들어짐
4. 입소아동에 대한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제한하고 , 성적 및 성별을 이유 로 한 차별을 하는 규정들을 개선하도록 할 것
그라츠의 눈 :
1) 시설의 장이 원장과 원장엄마로서의 역할에 대한 명확히 구분되지 않음으로 인해 일어나는 침해상황들이 산재해 있다는 부분에 민감함이 필요함
5. 입소아동의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휴식공간 및 개별 잠금 사물함을 마련할 것
그라츠의 눈 :
1) 공급자의 효율과 편의가 강조된 행정이 만들어지는 부분일수 있음
2) 인권침해를 바라보는 기준점 찾기가 우리 그라츠 안에서도 필요한 상황 이며, 간극을 줄여나가기 위한 개인 노력,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기임
6. A터, B터 누리집에 입소아동이 익명 또는 실명으로 의견 또는 건의사항 을 올리고 그에 대한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게시판을 마련할 것
그라츠의 눈 :
1) 실제 상황에서의 적용이 가능한 아동들의 의견수렴 반영체계가 절대적으 로 당연히 필요한 것임에 대한 부분에 공감대 형성 되었으며, 얼마든 매 뉴얼이나 관리체계 속에서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부분임을 논의함
7. 입소아동이 시설 내에서 준수하여야 하는 ‘생활규칙’을 마련하도록 하되, ‘생활규칙’에 입소아동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입소아동의 대표가 참여할수 있도록 하고, 외부아동전문가의 자문을 받도록 할 것
그라츠의 눈 :
1) 협의와 조정 과정에 당사자 및 관련 전문가의 역할을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필요성이나 중요성 부분들에 대한 공감
8. 입소아동이 용돈통장을 직접 관리하도록 하고, 입소아동에 대한 기존의 후원금 적립 내역과 향후 후원금 입금 내역을 입소아동이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후원금 관리규정’을 마련하도록 조치할 것
그라츠의 눈 :
1) 관리규정이 형식이 아닌 실제 적용될 수 있어야 하는 부분인데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경제관념을 학습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학습과 정을 진행하는 것이 더 맞는 방법임
2) 미성년후견인제도 등이 활용될 수는 있겠으나 현재 버전으로서의 적용에 는 한계점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공유
9. A터, B터 시설장과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아동양육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 하고 시설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입소아동 간, 입소아동과 종사자 간 갈등 및 문제 상황을 해결하고 문제 해결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전문가 상 담창구를 마련할 것
그라츠의 눈 :
1) 지속적인 전문성 강화를 위한 종사자들의 노력과 더불어 자문 형태의 외 부전문가 적극 활용을 통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받는 것이 필요하다
2)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에 사회복지적 접근에서의 문제해결에 강박관념을 가지지 말고 적극적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외부전문가들을 활용하는 방법이 좋을 것이다
10. 입소아동에 대한 양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생활지도원의 현행 2교대 근무체계를 생활지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그라츠의 눈 :
1) “생활지도원”이라는 단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2) 인력충원이나 근무형태 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점에서의 접근이 아닌 현재 종사자들만을 대상으로 해결방안을 만들어가려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이다.
3) 시설장이 시설운영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의지, 크게는 시설 운영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보건복지부 운영 관리체계의 한계점을 극복하여야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다.
11. A터, B터 시설 내에서 입소아동의 종교선택과 종교행사 참여가 입소아동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것
그라츠의 눈 :
1)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영역이기에 고민의 여지가 없다.
12. A터, B터 시설 내에서 입소아동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입소아동의 인권보장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도록 조치할 것
그라츠의 눈 :
1) 규정의 마련이 중심이 아니라 지속적인 지도점검 등의 관리노력을 통해 실질적 인권친화적 운영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부분이 강조되어 야 한다.
2017 결정례 중 3. 개인운영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에 보조금 지원 차별
- 서울시가 시행 중인 행정의 기회에 차별에 대한 건의가 접수되고 시정부 분이 권고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사례이다
그라츠의 눈 :
1)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시설은 문제가 있을 것이다와 같은 잘못된 선입견 이 관습화되어 지역별로 상이한 업무처리가 진행되던 부분에 대한 점검 의 계기가 되었다.
2) 앞으로 신청 이후 심의과정에 대한 명확성 등에 민감한 인권적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연대하여 만들어가야 하는 과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