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 종사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지난 4~5월 유급병가 60일을 사용하였습니다.
올해 유급병가, 연차휴가를 다 사용하였고,
질병치료를 위해 11월~12월 무급병가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 복무규정과 취업규칙에 병가, 휴직 관련 제정되어 있음.
무급병가나 휴직 시 4대보험 사업장부담금과 퇴직적립금을 보조금으로 납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복지관 종사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지난 4~5월 유급병가 60일을 사용하였습니다.
올해 유급병가, 연차휴가를 다 사용하였고,
질병치료를 위해 11월~12월 무급병가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 복무규정과 취업규칙에 병가, 휴직 관련 제정되어 있음.
무급병가나 휴직 시 4대보험 사업장부담금과 퇴직적립금을 보조금으로 납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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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무급병가는 보조금 집행기준과는 무관한 자체 규정에 의해 실시됨으로 예산부분도 보조금과 별개로 집행하셔야 합니다. 보통 자부담, 법인전입금으로 집행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