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지포인트 관련 문의입니다.
저희 종사자 한 분이 1~6월 근무 후 내부 상벌위원회로 7월 정직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상벌위원회 절차 실수로 부당한 정직으로 처리되어서 정직이 취소처리되었습니다.
하여 8월부터 재근무를 하게 되셨지만 8,9월 병가신청 10월 휴직신청(개인사정) 총3달을 추가로 휴직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때 7월분에대한 복지포인트와 10월분에 대한 복지포인트를 보조금으로 지급해야하나요?
7월에는 정직처분을 받으셔서 근무를 하루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정직처리과정의 실수가 있어 취소처리 되었지요.
8~9월은 질병으로인한 병가지만 10월은 개인사정으로인한 휴직입니다.
1. 이 때 7, 10월 두달분은 제외하고 월할계산하여 *보조금*으로 지급하는게 맞는건가요?
2. 7월과 10월은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없다면 7월 한달분에대한 복지포인트는 따로 법인전입금으로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
답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관련사항에 대해 서울시에 문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익주 수요일까지 담당자 부재로 그 이후에 확인후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확인후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