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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반드시 반영되어야할 것

 

 

 

 1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가능하고 해야하는 일

- 의료급여를 제외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불가능

 

 

지난 715일 발표된 <한국판 그린뉴딜 종합계획>에서 2022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할 것을 밝힘. 이는 문재인정부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공약을 진전시켰다는 성과가 있음. 그러나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계획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 고소득·고재산가를 제외한다는 이유로 여전히 일부 사각지대를 남길 것이라는 한계를 가짐.

 

지난 1차 종합계획과 국가재정전략회의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산기준 완화조치(대도시 기준 5,400만원 6.900만원)와 간주부양비 인하(30%, 15% 10%)는 현재 의료급여에는 해당하지 않고, 생계·주거·교육급여에만 적용되고 있음. 이는 지침에만 반영되고 중생보위에서는 논의나 공유조차 되지 않은 사항. 이는 제도의 민주적 운영의 결함을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행정당국의 의료급여 확대에 대한 심한 거부감을 보여주는 일이기도 함.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가 가능하고 해야 하는 일이라고 봄.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 부정적인 주요 의견은 재정 확대에 대한 우려 때문임. 현재 의료급여의 재정규모는 연평균 약 5%씩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제도 자체의 확장을 의미하기보다, 수급자수의 미세한 증가와 함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자연적인 증가분임. 2011년부터 2016년 사이의 보건의료 이용통계로 보더라도 급여유형별 총진료비증가율은 건강보험은 6.2%증가한 반면 의료급여는 1.6% 증가에 그쳤음. 수급자의 진료비 증가는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과다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수급자의 의료이용에 대한 부정적인 프레이밍이 제도 변화를 지체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음.

 

그에 반해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해 의료급여 수급자가 되지 못한 비수급 빈곤층이 겪는 손해와 건강·생명권의 침해는 명백함. 건강상태는 소득수준과 정비례하며, 아프더라도 치료를 포기하는 주된 원인은 진료비부담(78%) 때문. 비수급 소득인정액 30%미만 가구의 치료포기 경험은 17.3%, 30~40%14.4%로 경상소득 100% 최상위 소득자 1.6%와 큰 차이를 보임. 수급빈곤층 역시 14%가 치료를 포기

 

2017UN 사회권규약 위원회는 우리정부의 사회권규약 이행사항에 대해 71가지의 우려와 권고사항을 제시했는데, 이중에는 의료급여에 대한 평가도 있음. 현재 의료급여 수급권자 3%에 불과해 전체 절대빈곤층(7%)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며, 의료불평등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한국정부의 저소득층 의료보장을 위한 노력이 매우 미흡함을 지적. 부양의무자기준을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고 제안함.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단지 사각지대 해소의 문제가 아니라 복지 철학과 관점의 문제. 부양의무자기준의 존재 자체가 빈곤층에 대한 차별이라는 관점을 견지해야함.

 

당장 예산계획 수립이 불가능한 한계 인정하더라도 2차 종합계획에서 폐지를 위한 방안 마련을 수립이 반영되어야 이후 과제로 꾸준히 실천될 것. 이에 대한 반영이 반드시 필요함.

 

 

 

 2

기준중위소득 인상

- 가계금융복지조사로의 이행시간 최소화 (단 년 혹은 최대 3)

- 가구균등화지수, 통계청 기준인 0.5로 변경 및 1인가구를 표준가구로 하는 장기계획 수립

 

  

기존 기준중위소득 결정에 사용한 가계동향조사의 연간소득자료 미공표, 국가통계위원회의 공식통계자료로 가계금융복지조사가 채택됨에 따라 기준중위소득 결정 역시 가계금융복지조사로의 이동이 필요한 시점임. 이러한 변화는 이미 예정되어 있었으나 지난해 기준중위소득은 가계금융복지제도와 가계동향조사 3년 평균 증가율의 중간값인 2.9% 인상을 결정. 이는 가계금융복지조사 3년 평균 증가율인 4.21%에 비해 낮을 뿐만 아니라 가계금융복지조사와 가계동향조사 중위값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안이었음.

 

지난 3년간 기준중위소득 평균인상률은 2%에 불과해 기초생활보장제도 20년 역사에서 가장 낮은 수준임. 낮은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은 복지선정기준을 낮춰, 실제 생활형편상 복지가 필요한 국민들을 보장에서 제외시킬 뿐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수준(생계급여)를 낮춰 수급빈곤층의 삶의 질을 하락시켰음. 같은기간 최저임금은 14%가 인상되었는데, 이는 사회의 평균적 삶의 질 향상에서 빈곤층이 완전히 배제되었음을 뜻함.

 

[] 2020년 기준중위소득과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구소득 중위값 비교 (단위: 만원/)

 

구분

1

2

3

4

5

기준중위소득(A)

176

299

387

475

563

가계금융복지조사(B)

206

351

454

558

661

격차(A-B)

-30

-52

-67

-83

-98

: B2016~2018년 평균 증가율을 곱해, 2018년 소득자료 시점을 2020년으로 보정.

 

 

가계금융복지조사로의 통계자료 이행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완수해 격차를 축소하고 선정기준과 보장수준의 문제점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견지해야 할 때임. 현재 기준중위소득과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과의 차액은 약 30만원이며, 이를 단년에 해소한다 할지라도 수급자의 생계급여 인상은 10만원정도로, 3년 평균 2%에 불과했던 급여 수준을 고려할 때 과도한 조치가 아님.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의 조사에 따르면 최저생계비에 식료품비는 37.1%로 책정되어 있으나 이에 못 미치는 지출을 하는 가구가 30가구 중 13가구였음. 이 중 9가구는 주거비 과부담으로 인해 식비지출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식비를 아끼기 위해 무료급식, 저렴한 단체 제공식, 삼각김밥이나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음. 이는 수급자의 건강한 식생활, 의료이용 제약 등 삶의 질 하락으로 연결 되고, 대부분의 가구들은 지출을 줄이기 위해 사회적 관계를 포기하고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었음. 조사연구에 참여한 활동가들은 이러한 악순환이 우울증 등 정신건강 악화와 고독사에 대한 두려움으로 연결된다고 평가함.

 

더불어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제도 변화를 고려해야 함. <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따르면 단기적으로는 가구균등화지수를 상향조정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표준가구를 1인으로 변경하고, 그에 부합하는 가구균등화지수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음. 현행 가구균등화지수를 통계청 기준인 0.5로의 조정하고, 장기계획으로 표준가구의 1인가구 이행을 고려해야 함. ‘중소도시 거주 4인 가구는 현재 한국사회의 상황과 맞지 않음.

 

 

 

 3

제도 신뢰 회복을 위해 선정기준 합리화, 단순화를 목표

- 복잡한 소득인정액 산식과 제도운영 방식 단순화

- 까다로운 선정기준 개선으로 신뢰받는 제도로 거듭나야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기준은 크게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기준임.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이뤄지는데, 높은 재산의 소득환산률과 낮은 기본재산액은 수급에 진입하는 장벽이 됨. 이로 인해 기본재산액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가구의 5%는 아무런 재산이 없고, 48%1천만원 미만의 소득 재산만을 가지고 있음. 모든 자산을 처분한 이후에야 수급으로 진입할 수 있는 이러한 조건은 탈빈곤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됨.

 

복잡한 선정기준과 보장수준은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신뢰와 사회적 수용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기도 함. 복잡한 선정기준과 이로 인한 정보부족, 불균형은 빈곤층의 처지를 더욱 열악한 것으로 만들고 있음.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로 표현되는 막막함, 울분, 억울함은 상황의 긴급함을 호소하기 위한 읍소, 폭력적인 민원의 형태를 띠게 되기도 함. 급여별 주무부처가 달라지면서 가장 가까운 동주민센터 직원으로부터 적절한 안내를 받기 힘들어진 상황 역시 개별급여 도입에 따른 역효과로 볼 수 있음.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 의미하는 또 하나의 진실은 선정기준과 보장수준이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임. 실제 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정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사각지대에 남겨지는 사람들이 많은 빈곤정책은 신뢰받을 수 없음.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도를 단순화하는 것은 수급권자의 권리향상, 제도의 사회적 신뢰회복을 위해 그 자체로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임.

 

 

※ 본 자료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가 참여하고 있는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의 논평을 게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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