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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시간외수당이 각 시설별 15시간 / 교대근무자 40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때 1일 8시간 초과시 4시간까지 적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분단위로 합산하여 시간외수당을 처리한다고 하는데 저희 사회복지사들은

따로 규정이 있는걸까요? 아님 각자 운영규정이나 내부방침에 따라 정하면 되는건가요??

 

예를 들어 질문하면

 

1. 질문 9시 - 6시 근무자의 경우

          8시 이전에 출근하면 1시간 시간외가 발생하나요??  

          8시 30분 이전에 출근하면 30분 시간외가 발생하나요??

 

2. 퇴근 후

          6시 이후 7시 퇴근하면 1시간 발생하고 6시 30분 이후에 퇴근하며 30분 발생하나요???   

 

각 시설마다 말들이 다르고 인터넷에 나와 있는 말들도 달라서 어떻게 정해야할 지 모르겠어요 ㅠㅠㅠ

  • ?
    sasw2962 2020.04.06 11:38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이해창입니다.

    댓글허용이 체크되어 있지않아 허용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시간외수당의 경우 시설마다 적용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자치과에 문의 하셔서 수당을 적용하면 됩니다.

    시간외에 대한 처리 방법이 상이하고, 정확하게 무엇이 맞다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한정된 예산(보조금)을 집행하는 데 계획되지 않는 부분을 예산으로 책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협회의 경우에는 시간외수당은 사전승인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분단위 합산은 불가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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