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종사자의 이전 근무지(10년전)가 폐업하여 경력증명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격득실확인서로 증빙가능할런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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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2 | 정말 협회는 사회복지사의 권익을 옹호하고 있는가? 6 | nato*** | 747 | 2020.03.02 | |
1591 | 시간제 근무자의 경력인정 문의 1 | whit*** | 1016 | 2020.03.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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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9 | 사회복지시설 한의원 경력인정 관련 1 | himu*** | 458 | 2020.03.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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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한 것은 보건복지부 '2020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63쪽에 나와 있어서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5. 경력의 증명 및 전력조회
가. 경력의 증명
∙ 경력의 증명은 권한 있는 자(시설장, 시・군・구청장 등)가 발행한 경력증명서에 의함
※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없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내부증빙자료(임용장, 승진발령기록 등) 또는 외부증빙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금융기관 보수
입금내역, 세무서 근로소득납세증명 등)을 통해 경력인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