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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1 14:29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25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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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복지관(시립)에서 간호사의 경력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ex. 법무부)에서 간호사 채용을 할시 아래와 같이 경력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관련분야 근무경력자

- 종합병원 및 일반 병·의원 등에서 환자를 간호하고 진료업무보조 역할을 수행한 근무경력

 

관련분야 근무경력 범위 : 간호사 면허 취득 후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에서 간호업무에 종사한 경력에 한하며

(보건소 경력 포함), 조산원 경력은 제외함 

 

-> 즉, 의료법 제3조에서의  의료기관이라함은  의원,치과의윈, 한의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조산원 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국가기관에서는 조산원을 제외하고 전부다 경력 산정이 됩니다.

 

시립 복지관에서는 간호사의 경력 산정을 어떻게  진행하나요?

종합병원 뿐만 아니라 의원, 한의원도 포함하여 경력산정 에 포함되는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admin 2020.02.21 16:57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류성원대리입니다.

    서울시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23쪽 경력인정기준이 있습니다.
    참조 - http://sasw.or.kr/zbxe/notice/491236

    내용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물리(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영양사, 조리사로서
    ①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에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
    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
    ②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등의 법률에 의한 각급
    학교에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
    ③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에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직종*에 근무한 경력

    말씀하신 분의 근무한경력이 위의 ①에 해당하는 경우 경력 80%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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