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10호봉미만 맞춤형복지포인트 지급관련
2020.2.14 퇴사직원 계산지급하고자 합니다
250,000원* 12개월/2개월 = 41,666원이 계산되는데
42,000원으로 지급하면되나요?
선생님
10호봉미만 맞춤형복지포인트 지급관련
2020.2.14 퇴사직원 계산지급하고자 합니다
250,000원* 12개월/2개월 = 41,666원이 계산되는데
42,000원으로 지급하면되나요?
번호 | 분류 | 제목 | 아이디 | 조회 수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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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 admin | 138 | 2024.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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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3]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admin | 5698 | 2024.01.11 |
[공지 4]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admin | 29338 | 2024.01.12 |
[공지 5] | 회원공유 |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 sasw2962 | 2960 | 2024.04.08 |
[공지 6]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 admin | 95 | 2024.04.11 |
[공지 7]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 admin | 442 | 2024.03.18 |
[공지 8]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 admin | 626 | 2024.03.12 |
1543 |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와 맞춤형포인트를 받을 수 있으려면? 1 | npyj3*** | 547 | 2020.02.04 | |
1542 | 사회복지종사자 경력 인정 문의합니다. 1 | npyj3*** | 583 | 2020.02.04 | |
1541 | 「중랑푸드마켓(면목점)」 위탁운영 법인 모집공고 | sati*** | 258 | 2020.02.04 | |
1540 | 경력인정 여부 확인 1 | naho*** | 259 | 2020.02.04 | |
1539 | 육아휴직자 경력인정 여부 문의 1 | passio*** | 528 | 2020.02.03 | |
1538 | 상하반기 직원평가시 포상급지급관련 2 | whgu*** | 664 | 2020.01.31 | |
1537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조규영 예비후보를 지지합니다 !!! | admin | 322 | 2020.01.30 | |
1536 | 회계(수입)처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yama*** | 331 | 2020.01.30 | |
1535 | 경력관련 문의 2 | yyhee251*** | 261 | 2020.01.30 | |
1534 | 대체인력관련 질의드립니다. 1 | soccerm*** | 134 | 2020.01.29 | |
1533 | 복지포인트 문의 1 | pkt1*** | 352 | 2020.01.29 | |
1532 | 사업비로 활동비(현금)지급대신 지역화폐(상품권,현물)구입 가능한지요? 1 | whgu*** | 570 | 2020.01.29 | |
1531 | 회원서비스 관련 캐리비안베이 문의드립니다. 1 | street5*** | 233 | 2020.01.29 | |
1530 | 회비납부 관련 1 | swr8*** | 292 | 2020.01.28 | |
1529 | (재문의)종합사회복지관 부설 무한돌봄네트워크팀 경력인정 기준 문의 4 | air9*** | 307 | 2020.01.28 | |
1528 | 시간외수당 1 | boy*** | 418 | 2020.01.28 | |
1527 | 서울시 처우개선사업 문의 1 | lalala*** | 299 | 2020.01.28 | |
1526 | 퇴사 시 연차계산 문의 1 | jsa*** | 569 | 2020.01.28 | |
1525 | 출산휴가 중 정액급식비는 휴가자가 받는지, 대체근무자가 받는지 궁금합니다 1 | hsk0*** | 1294 | 2020.01.22 | |
1524 | 자녀돌봄 휴가제도 문의 1 | helle*** | 491 | 2020.01.22 | |
1523 | 채용서류 보관기간 관련 문의 | kjo9*** | 1109 | 2020.01.22 | |
1522 | 사회복지시설장 채용 최소 자격기준 관련 문의 1 | sh2g*** | 1149 | 2020.01.22 | |
1521 | 가족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4 | hgwelf*** | 1374 | 2020.01.22 | |
1520 |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유급병가 관련 질의 1 | walyw*** | 503 | 2020.01.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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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7 | 중도퇴사자 급여계산(5년이상,5년미만) 1 | whgu*** | 662 | 2020.01.21 | |
1516 | 호봉 산정 문의 1 | cheun0*** | 336 | 2020.01.21 | |
1515 | 국비시설 단일임금 체계 적용 시 노숙인 생활시설 상담부장, 생활복지사 직급 기준 문의 1 | agatha_*** | 474 | 2020.01.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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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포인트는 퇴직,휴직, 신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자에 한해 월할 계산하시면 됩니다. (처우개선 7p. 참고)
2월에는 14일 퇴사이므로 15일 이상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수점은 절사하여 1월달 복지포인트 20,000원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