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종사자와 공무원간 비교직급 기준
공무원 비교직급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직급․직위 |
비교직급 설정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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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
이용시설 |
생활시설 |
종사자 규모 |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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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
1급 |
관장,원장 |
원장 |
10인 이상 |
15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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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미만 |
25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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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
2급 |
관장,원장 |
원장 |
10인 이상 |
15년 미만 |
|
10인 미만 |
15년 이상 25년 미만 |
|||||
부장 |
사무국장 |
10인 이상 |
13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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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
3급 |
관장,원장 |
원장 |
10인 미만 |
15년 미만 |
|
부장 |
사무국장 |
10인 이상 |
13년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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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 |
과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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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급 |
4급 |
대리 |
선임 생활지도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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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
5급 |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영양사, 직업재활사, 임상심리사,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직업훈련교사, 상담원, 정신보건전문요원 등 |
생활지도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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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96%) |
6급 |
간호조무사, 조리사 안전관리인, 사무원 운전기사 |
관리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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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93%) |
7급 |
생활보조원, 취사원 관리인, 환경미화원 |
기능직 |
- |
※ 2017년 1월 1일부터 단일임금체계 적용 시설, 기관은 위 기준표를 준수해야 함.
※ 종사자 규모는 경상보조금 지원 인력 기준임
※ 5급 사회복지사 등은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소지자로 국가기관 또는 전문가단체의 자격소지자로 함.
※ 4급(대리, 선임생활지도원), 3급(과장)은 직급별 정원에 따른 채용, 승진으로 함.
현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5급 생활지도원중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함께 근무하고 있는 실정때문입니다.
혹시 해결방안은 없습니까?
5급 생활지도원뿐만 아니라 다른 직급에서도
서울시나 보건복지부 자격기준에 못 미치는 종사자가 더러 있습니다.
국비지원시설에서 서울시기준에 맞추어 임금을 받기를 요구한다면
기준에 맞는 자격을 갖추는 것도 전제조건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덧붙여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