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비지원 노숙인시설 직원입니다.
방금 국비지원시설 단일임금체계 적용지침을 전달 받았는데
궁금한 점은 협회에 문의하라는 첨언을 함께 전달 받아 여기에 문의드립니다.
1. 업무처리기준에 조정수당을 시설에서 매월 종사자별 각각 산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A : 중앙정부지원기준+기존의 시비지원 종사자수당(24만원, 29만원) 과
B : 국비지원기준+급식비
를 비교하여 산출하는지 아니면 각각의 기본급만 비교하여 산출하는지
아니면 각각의 급여 총액의 차액을 보전수당으로 산출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미 차액을 기본급이 아닌 조정수당으로 따로 빼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차액이 발생하는데
기본급만 비교하는 방식이면 보전받지 못하는 차액이 커지는 것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2. 지침상 조리원과 위생원이 같은 기능직인데
서울시 기준에는 6급 조리사, 7급 환경미화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각 다르게 적용하는지 아니면 동일한 6급으로 적용하면 되는지
아니면 조리사 자격이 있는 분은 6급, 나머지는 7급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3. 지침상 안전관리인, 운전원, 경비원이 같은 관리직인데
서울시 기준에는 6급 안전관리인, 운전기사 7급 관리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각 다르게 적용하는지 아니면 동일한 6급으로 적용하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4. 생활복지사,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등을 5급과 비교하고
시설별 정원에 따라 3급, 4급을 지자체와 협의하여 배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인건비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승진연한처럼
구체적으로 자격과 기준을 제시해 주실 수는 없는지요?
5. 3급은 시설정원기준에 따라 인원제한을 제시하고 있는데 4급은 제한을 두지 않나요?
그리고 4급으로의 승급기준은 시설 자체에서 정하나요?
6. 2020년 1월 1일 이후 입사하는 신규직원의 급여도 동일한 방식으로 보전수당을 포함하나요
아니면 국비지원시설 가이드라인에 따라서만 계산하면 되나요?
소관 부서와 사전에 협의하라고만 기준을 두면 담당 공무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것 같고
기준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각 시설에서 서로 다르게 적용하고 계산할 것 같습니다.
명확한 기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지금처럼 시설에서 매월 조정수당을 산출하는 것은
급여계산을 담당하는 업무를 비효율적으로 만들고 불필요하게 노동력을 소모시키는 것 같습니다.
조정수당까지 포함되어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시는 것은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조정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하면 시간외수당을 비롯한 각 수당이 상향되기 때문에
별도로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 이유로 매달 급여계산을 이렇게 하면 어려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임시로 이렇게 한다면 내년부터는 조정수당을 없애고 서울시기준으로 한번에 계산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안 될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빠르면 오늘(금) 중으로 인건비 지급 세부지침이 전달될 예정입니다.
참고하셔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