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칼럼
조회 수 2508 추천 수 0 댓글 1
Atachment
첨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환영성명.jpg

 

 

서울시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환영!

 

 

 

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는 20191226일 공고된 서울시의 일과 휴식의 양립을 지원하는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을 환영합니다.

 

서울시,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지원기준에 따라, 근무하는 직능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차별적인 임금체계를 철폐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체계가 전면 확대 적용되는 것을 매우 환영합니다.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의 201110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로 당선될 당시 약속하였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공무원 수준으로 현실화 하겠다는 공약, 이후 여러 정책발언을 통해 국비지원시설까지 단일임금체계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한 바를 이행해 주신 것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서울시의 일과 휴식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처우개선 사업의 추진 방향성과 근무여건 개선의 세부내용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이 전혀 없는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가 아직도 발생하고, 각 분야별 시설장 채용기준이 상이함으로 인해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낙하산 인사 및 무경력자의 채용을 방지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전문성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개채용원칙의 강화와 사회복지시설장 채용최소기준이 신설된 것을 매우 환영합니다.

 

2019.12.27.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2020년 주요 변화]

 

1. 국비지원시설의 서울시 단일임금체계 적용위해 445억 증액

2020년 국비지원시설 536개소 4,495명의 서울시 단일임금체계에 적용위해 445억이 증액되며, 2021100%적용 될 예정입니다.

 

2. 자녀돌봄 휴가제도 신설

일과 휴식의 양립을 지원하는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맞추어 2020년 자녀돌봄 휴가제도가 신설됩니다.

 

3. 국내외 단체연수비 지원제도 지원대상 확대 시행

국비, 시비지원시설에만 해당되었던 단체국내외연수사업의 지원대상이 공공노인요양시설, 서울형데이케어센터, 구립시설, 서울시인증사회복지법인 직원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4. 공개채용원칙 강화 및 시설장 채용 최소기준 신설

시설직원(시설장 포함)은 공개채용 원칙이 전면 시행되며, 10인 이상의 시설은 10년이상, 10인 미만시설은 7년 이상으로 시설장 채용의 최소자격기준이 신설됩니다.

 

<2020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https://sasw.or.kr/zbxe/notice/491236

  • ?
    박진제 2019.12.27 13:20
    노동환경개선과 시설장 채용 최소기준 신설, 서울시의 선도적인 정책시행을 환영/축하/감사합니다.
    서울사회복지사 화이팅!!!

  1. 서울시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환영!

    서울시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환영!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는 2019년 12월 26일 공고된 서울시의 『일과 휴식의 양립을 지원하는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을 환영합니다. 서울시,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지원기준...
    Date2019.12.27 ByAdmin Views2508
    Read More
  2. 사회복지직 출신 서기관 임용 환영!

    서울시 본청, 사회복지직 출신 서기관 배출 환영! ◇ 4급 승진 인생이모작지원과 강재신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는 2019년 12월 17일 공고된 서울시 4급 승진과 관련하여 서울시 본청의 사회복지직 출신의 서기관 승진을 매우 환영합니다. 사회복지직 출신의 서기...
    Date2019.12.18 ByAdmin Views1566
    Read More
  3. 제14대 서울협회장선거 후보자 토론회 영상

    제14대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 영상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11월 27일(수) 오후 4시 협회교육장에서 정책선거, 공영선거를 위해 제14대 서울협회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사항을...
    Date2019.11.28 ByAdmin Views459
    Read More
  4. 2019 서울시 사회복지사 근로실태 결과 및 개선 방안 관련 토론회 결과 보고

    [2019 서울시 사회복지사 근로실태 결과 및 개선 방안 관련 토론회] 우리협회 정책위원회는 3년마다 서울시 사회복지사 근로실태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도 '서울시 사회복지사 근로실태 및 개선 의견'이라는 주제로 조사연구를 실시한 바, 2...
    Date2019.11.22 Bysasw Views2980
    Read More
  5. 보훈복지인력 근거법률 7개, 사회복지사업법에 추가하는 법안 발의

    10월 31일(목) 전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상록구갑)이 보훈복지인력의 일터를 사회복지사업으로 규정하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그간 보훈복지 영역에서 일하던 사회복지사들은 사회복지업...
    Date2019.11.01 Bysasw Views461
    Read More
  6. [성명서] 과로사회 연장하는 ‘주52시간 특례법 개악안’철회하라

    과로사회 연장하는 ‘주52시간 특례법 개악안’철회하라 지난해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사회복지사업이 연장근로가 가능한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는 쾌거 뒤, 국회에 관련 법률 개정안이 다시 발의되고 있다. 개정 당해연도였던 2018년 11월 김학용 의원(자유한국당,...
    Date2019.09.18 Bysasw Views883
    Read More
  7. [규탄성명] 문재인정부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공약 파기하는가? 가난한 이들을 기만하는 보건복지부 규탄한다!

    [규탄성명] 문재인정부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공약 파기하는가? 가난한 이들을 기만하는 보건복지부 규탄한다! - 보건복지부의 <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책 보완조치>는 반복되는 말잔치에 불과하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생계급여만 폐지’하는 것으로 말 바...
    Date2019.09.05 Bysasw Views484
    Read More
  8. 서울사회협약이 무엇인가

    서울사회협약은 무엇인가? 작성자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이지선과장 서울시는 "협치에서 협약으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행정-시민사회-지역사회 간 상호 신뢰와 적극적 참여를 바탕으로, 공동생산(co-productjon)을 통한 공공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사회협...
    Date2019.08.14 ByAdmin Views763
    Read More
  9. 지역아동센터, 저비용 장벽을 넘어서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다중 아동돌봄 체계, 이용자 중심으로 정비해야 [성태숙 구로파랑새나눔터 지역아동센터 센터장] 이제 복지는 시민적 권리를 보장하는 보편복지가 말하자면 '대세'다. 선별복지는 시대정신에도 부합하지 않고 하다못해 효율적이지도 못...
    Date2019.08.09 ByAdmin Views811
    Read More
  10. [기자회견문]보훈재가복지서비스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의 사망을 선고한다!

    <기자회견문> 보훈재가복지서비스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의 사망을 선고한다! 보훈대상자에게 재가복지서비스와 이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보훈복지사업(BOVIS)이 시행 12주년을 맞았다.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한 사회복지사라는 명칭 대신 어디에도 ...
    Date2019.08.05 ByAdmin Views519
    Read More
Board Pagination ‹ Prev 1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46 Next ›
/ 46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