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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시 인건비 지급기준에

* 5급 사회복지사 등은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소지자로 국가기관 또는 전문가단체의 자격소지자로 함

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때 국가기관 또는 전문가단체의 자격소지자에

요양보호사를 포함시켜서 해석해도 괜찮은지 문의드립니다.

  • ?
    sasw2962 2019.12.16 13:57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양종철 사회복지사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자면,
    말씀하신 것 처럼 '2019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P.12)에는 '요양보호사'라는 명칭은
    없습니다. 따라서 시설에서 채용된 요양보호사의 직군이 생활지도원 혹은 생활복지사 인지를
    확인해 보셔야 하겠으며 해당하는 직군이라면 5급 기준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
    adequ*** 2019.12.17 20:16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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