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에서 거주하고계시는분들이 동절기 취침시간에 사용할 전기매트를 구매하였는데 계정명을
수용비 및 수수료 또는 수용기관경비 둘중에 어떤것으로 해야할지 고민됩니다.
금액은 두개구입해서 합쳐서 4만원이구요...
그리고 두번째 질문은 외부에서 상담선생님이 오셔서 심리상담을 진행해주시는데 매주 1회 정기적으로 방문해주시구요.
강사비는 한달에 정액으로 9만원정도 지급해드리는데 강사비에대한 갑근세같은 소득세를 전혀공제하지않은채 계속지급해드렸는데 상관없을까요?? 강사분과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한 부분은 없구요..
2가지 질문드렸습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 사항에 대해서는 시설에서 준수하고 있는 회계내규 혹은 운영지침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심리상담비 지원 관련해서는 강연료, 자문료 등의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율이 19년 1월 1일부터 60%로 조정되었습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 87조). 이에 19년 이후 지급액이 12만 5,000원 이하일 경우 과세최저한에 해당하여 원천징수세액이 발생하지는 않으나 국세청에 신고는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