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기관은 10만원 이상 물품을 사면 타견적을 받습니다.
제 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받을 때 10만원 이상 사면 타견적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같은 업무를 하는 타 지역의 기관에도 문의를 했더니 비슷하게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책이나 지침을 봐도 10만원 이상사면 타견적을 받으라는 기준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혹시 타견적을 받는 기준이나 지침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타견적 받을 시 받아야 하는 서류 등도 함께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물품구매에 대한 기준은 자치구마다 다소 상이합니다. 이에 세부적인 기준은 자치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더불어 외부지원사업(ex. 공동모금회) 등 별도 회계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처의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하며, 기타 세부사항은 기관 내부 지침으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