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시 처우개선비 중
연장근무수당 지급 문의드립니다.
월 10시간 연장수당 지급은 알고 잇는데
혹시 주말 근무시 4시간 이상 연장근무 수당은 지급할수 없나요?
저희 기관은 지금 주말 6시간 근무해도 4시간 지급 하고 있거든요!
인수인계를 이렇게 받았는데 1일 4시간까지만 지급 하는게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 처우개선비 중
연장근무수당 지급 문의드립니다.
월 10시간 연장수당 지급은 알고 잇는데
혹시 주말 근무시 4시간 이상 연장근무 수당은 지급할수 없나요?
저희 기관은 지금 주말 6시간 근무해도 4시간 지급 하고 있거든요!
인수인계를 이렇게 받았는데 1일 4시간까지만 지급 하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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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7 | 경력 인정 관련 문의 1 | dmschd1*** | 491 | 2019.08.27 | |
1376 | 임산부 단축근무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 | kiw*** | 672 | 2019.08.27 |
<잘못 안내드린 점이 있어 정정하여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김현준 사회복지사입니다.
'2019년 사회복지시설 직원 처우개선 계획'에서 이용시설의 경우 연장근로수당 보조금은 월 10시간을 기준으로 편성되었으나, 전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 최대 15시간까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2017년 서울시에 관련 사항 질의 내용을 공지해드린바 참고 바랍니다(http://sasw.or.kr/zbxe/index.php?_filter=search&mid=notice&search_keyword=%EC%A3%BC%EC%9A%94+%EC%A7%88%EC%9D%98&search_target=title&document_srl=419842)
처우개선 계획에 연장근로시간의 월 최대 시간은 명시되어 있지만, 일 최대 시간의 경우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 최대 연장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추가로 궁금하신 노무관련 질의가 있으실 경우, 협회 홈페이지 내 노동상담센터를 통해 자세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