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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이직을 하게되면서 가족수당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이직하기 전 기관에서는 가족수당으로 부,모,조부,조모까지 함께 받았는데요(공무원 급여 관련 기준 보면 나와 있어 이 부분 반영하여 받았습니다.)

 

주민등록상으로는 부모님과 같이 기재되어 있으나 취업의 이유로 실제로 함께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부모님의 연령(모:55세/ 부: 60세)은 모두 충족되고 심지어 아버지는 지체 장애 4급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가족수당 신청이 가능한가요

 

 

  • ?
    sasw2962 2019.08.14 17:28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박진희 사회복지사입니다.
    2019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http://sasw.or.kr/zbxe/notice/462429) 15페이지 참고바랍니다.

     

    <가족수당>
    지급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사회복지시설 정규직 종사자
    부양가족의 요건(①+② 요건 동시 충족):
    ① 부양의무를 가진 종사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하고,
    ② 당해 종사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 종사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종사자와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자녀 및 배우자와 주소·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

     

    별표(*) 요양의 기준에 대해서는 협회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해당 지자체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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