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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jpg

 

<기자회견문>

 

보훈재가복지서비스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의 사망을 선고한다!

 

보훈대상자에게 재가복지서비스와 이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보훈복지사업(BOVIS)이 시행 12주년을 맞았다.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한 사회복지사라는 명칭 대신 어디에도 없는 보훈복지사로 불리는 우리는 지난 12년간 보훈재가복지서비스의 제공과 관리를 담당해 왔다. 최저임금 비정규직이라는 신분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로서 국가를 위한 희생한 유공자들을 위한 역할을 한다는 자부심만으로 열악한 노동조건을 감내하였다. 1만이 넘는 보훈대상자들을 발굴하고 서비스를 제공한 성과는 보훈복지사의 헌신과 희생의 결과였다. ‘희생을 사랑으로라는 사업의 캐치프레이지는 보훈복지사에게는 반대로 사랑이라는 이름의 희생을 의미하였다.

 

12년간 희생의 결과는 참담하였고 노동존중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 걸었던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었다. 명칭만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 공무직으로 바뀌었을 뿐, 최저임금이 곧 임금인상의 기준이 되는 현실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 그나마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의 확대로 임금인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보훈처는 보훈복지사 등 보훈복지인력의 노동조건과 보훈재가복지서비스의 개선을 위해 진행된 5차례의 면담에서 개선된 입장과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다. 오히려 보훈처는 병가를 사용할 경우 만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례적으로 지급해오던 것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수당을 환수하겠다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또한 보훈처는 근로의 계약과 사업의 목적은 간과한 채, 보훈복지사 1인당 200~300명에 달하는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서비스관리와 보훈처의 행정업무까지 전가해 왔다. 보훈복지인력간의 갈등과 사용자의 책임도 보훈복지사에게 전가하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뒷짐만 져왔다. 사회복지사로서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업무적 역할과 대우는 보장하지 않은 채 성과와 실적만 강탈하였다.

 

때문에 우리는 노동자의 희생과 헌신으로만 일군 보훈재가복지서비스와 껍데기만 남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의 사망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의 삶의 질이 나아지지 않고서는 절대 보훈재가복지서비스의 질과 성과를 논할 수 없다. 하지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며 만든 일자리 상황판에 여전히 최저임금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보훈복지노동자들이 속할 자리는 없다.

 

이에 우리는 보훈재가복지서비스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 양질의 일자를 제공하겠다는 약속 대신 고용을 보장해 주었으니 감지덕지 하라는 비정규직 대책에 맞서 우리의 노동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나설 것이다. 더 이상의 노동자의 희생과 헌신을 굴레로 복지서비스가 운영되지 않고 살아 숨쉬는 보훈서비스를 만들고 국가유공자를 위해 일하는 사회복지사로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거리와 고공에서 투쟁하고 있는 모든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우리의 노동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함께 투쟁할 것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보훈처의 보훈복지사가 아닌 사회복지사의 명칭과 경력을 인정하라!

하나.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노동자의 임금 수준에 맞는 임금 인상과 노동 조건을 개선하라!

하나, 보훈처의 부당한 주휴수당 환수조치를 철회하라!

하나. 보훈복지사의 과도한 업무 환경과 보훈재가복지서비스의 제도 개선을 위하여 노동조합과 성실하게 협의하라!

하나. 보훈처 비정규직 노동자의 호봉제를 도입하고 차별을 철폐하라!

하나. 보훈처 공무직 노동자의 임금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예산에 반영하라!

 

201985

 

비정규직 노동조건 개선 없는 국가보훈처 규탄 기자회견 참가자 및

국가보훈처 보훈복지사 일동

 

 

 

 

보훈복지사 기자회견문.jpg

 

 

별첨자료 : 보훈복지사 급여 기준 및 업무 비교자료

 

보훈복지사 급여 지급 기준표 및 비교참고자료

(근로자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 및 세금 등 포함)

보훈복지사 (음영 부분 : 통상임금)

구분

지급액

비고

기본급

1,762,000

매월

급식비

130,000

매월

교통보조비

130,000

매월

자격증수당

30,000

매월(사회복지사, 간호사소지자에 한함)

근속수당

3년이상

30,000

매월(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4년이상

50,000

5년이상

70,000

6년이상

90,000

7년이상

110,000

8년이상

130,000

9년이상

150,000

10년이상

170,000

연장근로수당

시간당 단가*

매월 초과근무시간 합산하여 지급

연차수당

1일당 단가**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일수에 따라 지급

명절휴가비

1400,000

설명절, 추석 1회씩 총2

명절 전후 15일 이내 지급

 

 

 

 

 

 

 

 

보건복지부 2019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비교

직위

(호봉)

관장

부장

과장

선임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보훈복지사

1호봉

2,510,500

2,249,900

2,051,900

1,928,100

1,832,100

2,052,000

2호봉

2,601,600

2,327,400

2,119,800

1,989,400

1,861,300

2,052,000

3호봉

2,700,900

2,417,400

2,189,400

2,058,400

1,910,400

2,052,000

4호봉

2,804,300

2,509,700

2,283,500

2,127,800

1,967,900

2,082,000

5호봉

2,928,600

2,609,100

2,383,200

2,198,400

2,028,200

2,102,000

6호봉

3,052,800

2,720,800

2,486,300

2,288,300

2,088,600

2,122,000

7호봉

3,177,100

2,832,600

2,594,100

2,380,200

2,175,500

2,142,000

8호봉

3,302,500

2,952,800

2,702,900

2,472,800

2,266,300

2,162,000

9호봉

3,428,900

3,077,100

2,814,700

2,569,900

2,357,200

2,182,000

10호봉

3,549,000

3,200,100

2,922,300

2,660,300

2,444,000

2,202,000

11호봉

3,669,100

3,315,100

3,021,700

2,751,100

2,524,400

2,220,000

12호봉

3,787,100

3,415,300

3,111,500

2,827,200

2,590,100

2,220,000

13호봉

3,888,400

3,503,100

3,189,900

2,900,400

2,653,900

2,220,000

14호봉

3,971,200

3,590,700

3,266,100

2,970,400

2,716,600

2,220,000

15호봉

4,054,700

3,678,500

3,339,200

3,037,400

2,776,100

2,220,000

16호봉

4,133,800

3,756,900

3,408,100

3,101,900

2,837,700

2,220,000

17호봉

4,207,700

3,824,800

3,473,900

3,162,500

2,899,000

2,220,000

18호봉

4,277,800

3,892,900

3,537,600

3,221,000

2,957,600

2,220,000

19호봉

4,343,300

3,953,600

3,594,100

3,275,200

3,010,100

2,220,000

20호봉

4,401,800

4,012,200

3,650,500

3,328,300

3,061,300

2,220,000

21호봉

4,459,300

4,069,700

3,702,500

3,377,400

3,107,400

2,220,000

22호봉

4,514,700

4,122,700

3,752,900

3,424,100

3,153,900

2,220,000

23호봉

4,566,100

4,173,200

3,800,800

3,468,900

3,196,300

2,220,000

24호봉

4,614,900

4,220,200

3,843,000

3,511,800

3,238,200

2,220,000

25호봉

4,662,200

4,267,300

3,884,900

3,552,900

3,277,900

2,220,000

26호봉

4,701,100

4,308,200

3,925,800

3,593,200

3,314,500

2,220,000

27호봉

4,740,700

4,346,900

3,960,300

3,626,100

3,345,800

2,220,000

28호봉

4,775,200

4,381,300

3,990,700

3,655,900

3,372,200

2,220,000

29호봉

4,801,600

4,410,500

4,019,100

3,683,700

3,397,400

2,220,000

30호봉

4,823,800

4,441,200

4,045,400

3,708,100

3,421,100

2,220,000

31호봉

-

4,460,400

4,071,600

3,736,600

3,448,500

2,220,000

명절휴가비 년 120%, 가족수당

4년 이상은 사회복지사는 당연직으로 선임사회복지사로 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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