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무하는 기관이 사단법인이 되어서 앞으로 사회복지사 경력(80%)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법인설립허가증에는 민법 제32조 및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설립을 허가합니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혹시 이것으로 알 수 없다면 경력인정 여부를 알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떤 정보가 더 필요한지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무하는 기관이 사단법인이 되어서 앞으로 사회복지사 경력(80%)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법인설립허가증에는 민법 제32조 및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설립을 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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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정승아 팀장입니다.
문의하신 법인의 경력인정대상 여부에 대해서는 2019 사회복지시설 안내 p.248 내용 참조 부탁드립니다.
본 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한 사업을 수행하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9_사회복지시설_관리안내.pdf
마. 민법 제 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 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유사경력 80%)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