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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8 15:20

경력인정

조회 수 37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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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무하는 기관이 사단법인이 되어서 앞으로 사회복지사 경력(80%)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법인설립허가증에는 민법 제32조 및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설립을 허가합니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혹시 이것으로 알 수 없다면 경력인정 여부를 알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떤 정보가 더 필요한지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정승아 팀장입니다.
    문의하신 법인의 경력인정대상 여부에 대해서는 2019 사회복지시설 안내 p.248 내용 참조 부탁드립니다.
    본 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한 사업을 수행하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9_사회복지시설_관리안내.pdf


    마. 민법 제 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 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유사경력 80%)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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