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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고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근무한 경력 산정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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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정승아 팀장입니다.

     

    확인 결과 장애인복지법 제59조 2항은 현재 삭제된 상태이며, 말씀 하신 시행규칙 내용을 살펴보면 59조 11에 근거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라 생각됩니다.
    위의 근거가 맞으시다면 선생님의 경력은 사회복지 유사경력으로 80%가 인정이 됩니다.

    2019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p249 경력기준 참조 부탁드립니다.

    2019_사회복지시설_관리안내.pdf


    처.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11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 처 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9.1.1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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