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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해 힘써주시는 협회 직원 및 관계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2019년에도 복지포인트 상향조정, 유급병가제 도입 등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긍정적인 결과물을 얻어주셨는데요

그 중, 유급병가제에 대하여 건의드릴 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2020년에는 현재의 병가기준이 좀 더 구체적으로 명문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급병가제는 법적인 기준이나 지자체의 조례를 통해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의 지침안내를 통하여 기준이 되는 만큼,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한

구체적인 안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의 ‘진료확인서 및 진단서를 제출하였을때’ 라는 조건 때문에

1~2일의 짧은 통원치료를 요하는 각종 질병 등(예:여성병원 진료관련 등)의

경우에도 진단서와 진료확인서를 모두 제출 받아야만 하는 것처럼 해석되기도 합니다

기타 다른 직군의 병가규칙 처럼 기간에 따른 제출 서류의 명문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3일미만의 병가 사유일 경우 진료확인서로만 확인을 하고 그 기간을 초과할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필요로 한다는 등의 구체적인 명시가 필요합니다

또, 진료확인서의 경우도 통원치료를 목적으로 할 경우, 병가를 3일을 사용했을 때 매일 병원진료를 받고 진료확인서를 받아야 하지 않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유급병가의 취지상, 건강상의 이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힘든 직원들에 대한 복리차원이라고 생각되는데, 구체적이지 않는 기준 때문에 최종 승인을 하는 기관장의 해석으로 병가사용에 대한 부담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2020년 사회복지관 운영지침 안내시에는 좀 더 구체적인 기준이 명문화 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더운날씨에 건강 유의하세요~

 

  • ?
    sasw2962 2019.07.18 11:58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정승아 팀장입니다.
    현재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과,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유급병가제도 안내 사항에는
    아래와 같이 병가일수에 따른 제출 서류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지침은 각 직능의 지침사항이기에, 내용 수정을 협회에서 진행 할 순 없으나,
    2020년엔 본 내용이 모두 담겨질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병가일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계산
    -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료확인서, 7일 이상의 경우 반드시 진단서 제출
    <참고>
    - 서울시처우개선 계획 http://sasw.or.kr/zbxe/notice/462429
    - 협회 유급병가 안내 공지 http://sasw.or.kr/zbxe/notice/464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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