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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소년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2017년 청소년쉼터는 청소년복지지원법이 사회복지시설로 편입되면서 사회복지시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소관부처가 여성가족부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청소년쉼터의 사회복지사에게는 복지포인트가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급여는 서울시사회복지지 급여 테이블로 받고 있지만 복지포인트는 예외네요.

 

어제 보수교육 시작전 사무처장님께서 복지포인트 향상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전에 기존에 받지 못하고 있는 기관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
    admin 2019.06.11 17:20

    곽경인 사무처장입니다.
    소관부처와 관계없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속한 사회복지시설은 서울시로부터 또는 자치구로부터 복지포인트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서울시단일임금체계를 적용받고 있다면 복지포인트 역시 지급대상입니다.
    청소년쉼터가 소속되어있는 직능협회에서 서울시 해당부서에 요구하시면 내년 예산에 반영하리라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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