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협회에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에 출산휴가+육아휴직에 들어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분 대신 출산휴가+육아휴직 대체자(1년 3개월)를 뽑으려고 합니다.
이 대체자 분이 경력이 있으시면 호봉이 전체 인정돼나요?
아니면 출산휴가 들어가시는 분이 3호봉이면 대체자도 3호봉 까지 인정이 돼나요?
그리고 출산휴가 대체자 분은 연차, 퇴직금 발생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출산휴가 들어가시는 분이 5월15일에 출산휴가를 가시면
대체자를 출산휴가 전에 뽑아서 5월 15일부터 출근해야하나요?
아니면 출산휴가 들어간 후 뽑아도 괜찮은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출산휴가자의 인건비내에서 채용하시기를 권합니다.
2. 대체인력자도 연차, 퇴직금 발생합니다.
3. 출산휴가 가시는 다음날부터 출근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