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통 1달을 30일로 보는데
만약 2월 5일에 입사를 해서 5월4일에 퇴사를 했다고 하면
3개월 재직인건지,
1달을 30일로 봤을때 3개월 재직 될려면 일수로 90일이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2월은 28일까지
3월은 31일까지
4월은 30일까지 일수가 있으므로
총 89일을 근무해야 3개월 재직기간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통 1달을 30일로 보는데
만약 2월 5일에 입사를 해서 5월4일에 퇴사를 했다고 하면
3개월 재직인건지,
1달을 30일로 봤을때 3개월 재직 될려면 일수로 90일이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2월은 28일까지
3월은 31일까지
4월은 30일까지 일수가 있으므로
총 89일을 근무해야 3개월 재직기간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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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이지선입니다.
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를 참조바랍니다. (251페이지~252페이지)
4. 경력기간의 계산
가. 인정대상 경력기간의 계산
∙ 인정하는 경력이 중복된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만 인정
∙ 기간계산에 있어 임용일은 산입하고 퇴직일은 제외함
※ 단, 근무종료일이 법령 또는 계약에 의해 미리 정하여진 군복무기간의 퇴직(전역)일 또는 계약직의
계약기간 만료일은 근무경력에 산입함
∙ 경력기간은 년・월・일까지 계산하되, 민법상 역(曆)에 의한 방법에 의해 계산함 (「민법」
제160조 참조)(12월을 1년으로, 30일을 1월로 계산함)
▹「민법」 제160조(曆에 의한 계산)
① 기간을 週, 月 또는 年으로 정한 때에는 曆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 週, 月 또는 年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후의 週, 月 또는 年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 月 또는 年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月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月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
한다.
예시 ʼ03년 1월 5일에 사회복지시설에 임용된 종사자가 ʼ04년 3월 9일에 퇴직하였을 경우
△ 임용일 산입(2003년 1월 5일), 퇴직일 제외(2004년 3월 9일)
△ 기산일 전일에 해당하는 날로 만료 시 1월로 계산하되(예:1.5∼2.4) 기산일 전일에 해당하는
일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달의 말일까지를 1월로 계산(예:1.31∼2.28)
△ 2월의 경우, 실제일수가 28일이나 월력에 의해 1월로 계산
△ 상기 계산방법에 의해 경력을 계산하면 근무경력은 1년 2월 4일임
➝ ʼ03.1.5∼ʼ04.1.4:1년
➝ ʼ04.1.5∼ʼ04.3.4:2월
➝ ʼ04.3.5∼ʼ04.3.8:4일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