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포인트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자가 2018년 9월까지 육아휴직후 퇴사하였고, 그동안 대체근무인력이 근무하였습니다(급여테이블 적용)
복지포인트 지급에 있어서 정규직 종사자 즉 육아휴직 종사자에게 월할 계산하여 지급하는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복지포인트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자가 2018년 9월까지 육아휴직후 퇴사하였고, 그동안 대체근무인력이 근무하였습니다(급여테이블 적용)
복지포인트 지급에 있어서 정규직 종사자 즉 육아휴직 종사자에게 월할 계산하여 지급하는것이 맞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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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육아휴직자(정규직 종사자)는 복지포인트 지급대상자입니다. 중간퇴사할 경우 월할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복지포인트 200포인트 사용 후 7월 중 퇴직한 경우, 12개월 중 총 7/12 기간을 근무하였으므로
200포인트 * 7/12 = 116Point 사용가능.
초과사용한 84포인트(84천원상당) 반납
※ 복지포인트 계산시 소수점 이하 절사
다만, 복지포인트는 재직중일때 청구가능한 복리후생성 예산이므로, 퇴사이후에는 청구 및 지급이 불가하오니 확인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