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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 체불 기간
 : 201x년 1월 ~ 201x년 12월

 

- 체불금품산정 내역 : 작성자 기준, 약 650만원

 

- 임금체불 관련 내용
 1.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및 대체휴무 사용 제한
 2. 회의 및 종교 활동으로 인한 조기 출근
 3. 공휴일 종교 행사 참여
 4. 복지관 예산 부족을 이유로 호봉을 삭감하여 임금 지급
* 이전 법인 관계자는 K복지관의 보조금 부정 사용, 횡령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음.  

 
- 관전 포인트 
 1. 연장근로 수당 금액 편성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 범위
 : 이 사항은 임금체불 고소건에서는 다루지 않음.

 

 2. 지자체의 복지관 관리 감독 소홀
 : 이 사항은 임금체불 고소건에서는 다루지 않음.

 

 3. 법인 변경으로 인한 책임 당사자는 누구?  
 : 형사 재판(이전 법인 대표, 기관장) - 형사 처벌
 : 민사 재판(현 법인 대표, 기관장) - 체불 임금 지급
* 법인 대표가 조사받으러 출석해야 함. 

 

 4. 임금체불 형사처벌 대상(관장 혹은 법인 이사장?)
 : 둘 다 대상이지만 고용노동부 판단에선 실질적인 사용자를 법인 대표로 보는 듯 함.  

 

- 논쟁 포인트
 1. 복지관에 돈이 없었기에 줄 수 없었다.
  : 그럼 대체휴무는 사용하지 못하게 한 이유는? 
  : 복지관 예산 부정사용 건으로 현재 검찰 조사 진행 중.
 
 2. 업무지시에 강제성이 없었다.
  : 인사 상의 불이익은 없었는지?
  : x시 인권xxx 조사 결과 참조
 
 3. 복지관 위탁 구조로 인한 문제
  :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의 대상이 다르다.
  : 고용승계로 인하여 이전 법인의 사고를 현재 법인이 처리해야 함.
  : 이전 법인과 현재 법인 사이에 어떠한 의견 조율이 있을지?

 

 4. ssaw 관계자 분 이번 글은 안 지우실 거죠? > , <


전국에 있는 모든 사회복지사의 권리가 구제되고
법인과 관장에게는 적법한 인사관리에 대해서
깨우치는 사례가 되기를!

 

입으로만 사회복지사의 권리를 보호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행동으로 옮겨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법은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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