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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브리핑
협회의 모든 활동은 7개의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회의내용과 사업 진행 과정, 결과까지 모두 이곳에서 공유합니다. 협회의 모든 활동에 회원님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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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의 결 과

 

 

위원회

교육위원회

차 수

3차

일 시

2018년 4월 3일(화) 오후 4시

장 소

누리(안국역 인근)

참석인원

 -위원: 7명

 -배석: 1명

심정원 위원장, 최미경 위원, 권금주 위원, 전구훈 위원, 백명희 위원,

노수현 위원, 이인규 위원

<배석> 김희경 팀장

보고사항

1. 2차 회의 결과

2. 사업실적

3. 2분기 보수교육

4. 강사수칙

안 건

1. 상시 강사 추천제도 운영 방안 논의

2. 강사 이의 신청 시 조치 방안 논의

3. 3분기 보수교육 계획(안)

내 용

[보고사항]

◦ 2차 회의 결과

 - 서면보고

 

◦ 사업실적

- 보수교육

  : 2월 ~ 3월 진행사항(누적)

      총 4회 / 이수 167명/ 서울 127명, 타지역 40명, 회원 76명(59.8%)

     : 2분기 보수교육 계획 등록

      - 3월 5일(월)~3월 12일(월) : 2분기 계획서 접수

      - 3월 13일(화)~3월 22일(목)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무국 검토 및 위원회 심사

      - 3월 23일(금) : 홈페이지 공지

      - 교육 횟수 : 47회

 

- 전문교육

  : 제12차 사례관리공개컨퍼런스

      - 일시 : 3월 13일(화) 오후 2시 30분 ~ 5시 30분   

      - 수료 인원 : 30명

      - 강사 : 이기연(서강대학교공공정책대학원 교수), 심정원(성산종합사회복지관 관장)

      - 내용 : 사례관리전문가기초과정을 수료한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2개의 사례를 발표하고, 강사의 슈퍼비전과 참여자의 토론으로 진행

 

◦ 2분기 보수교육

 - 4월~6월에 진행되며, 총 47회.

 - CEO 1회, 중간 1회, 선임 1회, 신입 1회, 통합 7회, 연계 18회, 테마 15회, 특화 3회

 

◦ 강사수칙

  1. 보수교육 강의 교안을 최근 자료로 업데이트 해주십시오.

     2. 효과적인 강의전달과 교수법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 주십시오.

     3. 강의 중 교육생의 교육장 이탈이 발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4. 강의시간은 보수교육 운영지침에 50분 강의, 10분 휴식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5. 교육생에게 반말이나 비속어 사용을 삼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교육생에게 윤리적・인권적 문제제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 위와 같이 강사수칙을 만들고 강사 섭외 및 강의 당일날 제공함.

 

[논의사항]

◦ 1안. 상시 강사추천제도 운영 방안 논의

 - 서사협 홈페이지 보수교육 게시판에 오픈함.

 - 강사추천서를 구글독스로 만들어 공지하기로 함.

 - 분기별 교육 계획 시기를 공지하고, 현재 추천하는 강사는 위원회 심사 후 다음 분기에 강의가 가능함을 안내하기로 함.

 - 추천 들어온 강사는 우리협회 강사추천심사 기준에 의해 논의하고 선정하기로 함.

 

◦ 2안. 강사 이의 신청 시 조치 방안 논의

 - 아래의 이의 신청 방법을 정함.

  1. 강사 이의 신청 시 서면 제출을 우선으로 하고, 서면 제출이 어려울 경우 교육팀장이 이의 내용을 서면으로 정리하기로 한다.

  2. 해당 강사에게 이의 신청 내용을 요약하여 전달하고 소명을 표명할 수 있게 한다.

  3. 사무처에서 사실 확인을 한다.

  4. 최종적으로 위원회 논의 후 강의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다.

  

◦ 3안. 3분기 보수교육 계획(안)

 - 3분기 보수교육은 총 56회 예정임.

 - 사회복지 질적연구학회 연계 교육의 건

  : 질적학회와 관련 교육 주제는 좋으나, 학회 학술세미나와 연결하여 보수교육을 하는 부분에서는 기존 보수교육 성격과 다르므로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담됨. 그러므로 이번 건은 연계가 아닌 테마과정으로 1회 진행하기로 함.

  : 사회복지학회들의 보수교육 연계 요구 시 판단 기준이 필요함. 학회 명의로 보수교육을 원할 경우 학회 소개와 연계 목적, 교육내용을 제출하게 하고, 교육위원회에서 논의 한 후 학회와 협회가 MOU를 체결하여 진행하기로 함. 

 

[차기회의]

◦ 6월 19일(화) 오후 4시 종로3가 혹은 장충동 인근에서 실시하기로 함.

 

[사진]

3차 회의 사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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