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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서울시에 있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인데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지 좀 알고 싶은게 있네요.

 

서울시는 1~5,6급과 호봉으로 인건비 테이블이 마련되어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2018년 장애인 복지시설 사업안내 제3권의 264~267페이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내용을 보면 원장, 사무국장, 직업훈련교사(선임, 일반), 생산판매관리기사 등으로 직책이 나뉘어져 있고 그에 따른 호봉으로 테이블이 기재되어있습니다. 시간외수당을 인정하는 범위도 원장을 포함해서 월 40시간으로 훨씬 더 많구요. 전반적으로는 서울시 통합 기준보다 꽤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모든 기관의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통합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당시 공지된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https://sasw.or.kr/zbxe/notice/434846 로 협회에도 공지가 되어 있죠.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보다 서울시 종사자 가이드라인이 낮을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님 제가 지침을 잘못 확인 한건가요?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한글파일을 참고로 첨부합니다.

 

 

 

 

  • ?
    tn*** 2018.04.03 16:37
    지나가다가 글을 보고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답을 드립니다.
    일단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은 의무지침이 아니라 권고 지침입니다.
    최대한 보건복지부 기준에 맞추라는 거죠.
    각 지자체 별로 보건복지부 기준에 맞추려고 노력은 하지만 대부분 지자체는 보건복지부 지침보다 적은 급여를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간외 까지 계산하면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서울시는 전국 지자체중에서 최고 수준의 종사자 처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보건복지부 지침은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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