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의 결 과
위원회 |
교육위원회 |
차 수 |
2차 |
일 시 |
2018년 2월 27일(화) 오후 4시 |
장 소 |
사과나무 |
참석인원 -위원: 6명 -배석: 1명 |
심정원 위원장, 최미경 위원, 이은진 위원, 전구훈 위원, 백명희 위원, 노수현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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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석> 김희경 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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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사항 |
1. 1차 회의 결과 2. 사업실적 3. 강사양성워크숍 결과 4. 2분기 보수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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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건 |
1. 강사수칙(안) 논의 2. 강사추천제도 심사 기준표(안) 논의 3. 3분기 보수교육 계획(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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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보고사항] ◦ 1차 회의 결과 - 서면보고
◦ 사업실적 - 전문교육 :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 직원 노무교육을 총 5회 실시함. : 1월 23일(화), 24일(수), 30일(화), 31일(수), 2월 7일(수) : 총 이수인원 378명 - 보수교육 : 2월에 ‘사례관리전문가기초과정’과 ‘현장실습지도자과정’ 총 2회가 진행되고 있다고 함.
◦ 인권강사양성워크숍 결과 - 지자체 인권체계 발전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김형완 소장님의 강의가 있었으며, 참가자가 준비해 온 강의 시안을 발표하고 슈퍼비전의 시간을 가지므로 아주 유익한 시간이였음. - 참가자 중 인권동아리 활동에 함께하길 희망하시는 분들과 사회복지사 중 인권에 관심있는 분들과 함께 동아리를 만들어 보다 더 깊이 학습하는 시간을 가지기로 함.
◦ 2분기 보수교육 - 4월~6월에 진행되며, 총 47회 예정하고 있음. - CEO 1회, 중간 1회, 선임 1회, 신입 1회, 통합 7회, 연계 18회, 테마 15회, 특화 3회 - 서울시민연대에서 제안한 교육은 2분기에 1회 통합과정으로 진행하고 교육생에게 피드백을 받아 보기로 함.
[논의사항] ◦ 1안. 강사수칙(안) 논의 - 강사수칙(안) 중에 문구를 보다 명확하게 수정하기로 함. - 강사수칙이 6가지가 있는데 범주화가 필요하다고 함. - 강사수칙을 수정하여 기존 1, 2, 3, 4, 5, 6을 4, 1, 2, 5, 3, 6 순으로 변경하기로 함. - 강사 수칙은 강사 섭외 요청 시와 보수교육 당일 날 강사에게 제공하여 보다 더 질 높은 보수교육이 될 수 있도록 도모하자고 함.
◦ 2안. 강사추천제도 심사 기준표(안) 논의 - 2017년 강사추천서 양식에서 강의 방법에 대하여 %를 적게 되어 있는데 체크하는 것으로 변경하기로 함. - 2018년 심사 기준표를 5가지 항목으로 새롭게 만들고 각 항목별로 점수 비중을 달리하여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강사와 강의 주제가 선별될 수 있도록 함. - 사회복지사와 비사회복지사는 심사 기준표를 달리하여 평가하기로 함. - 상시 강사추천제도를 실시하고 강사 추천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면서 심사 기준표는 보완해 나가기로 함.
◦ 3안. 3분기 보수교육 계획(안) - 3분기 보수교육은 총 56회 예정임. - 등록기간인 4월 23일부터 임으로 다음 회의 때 강사와 주제를 공유하고 논의하기로 함.
[차기회의] ◦ 4월 3일(화) 오후 4시 종로3가 인근에서 실시하기로 함.
[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