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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협회는 강동구청 지원으로 강동구 소재 사회복지시설 직원 대체인력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초 5인 미만 시설에서 10인 이하 시설로 지원시설대상이 확대된바, 이를 안내하여 드리오니 직원의 안정적인 휴가보장과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한 본 사업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

 

 

강동구 대체인력지원사업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직원의 교육, 휴가 등 업무공백 시 대체인력을 제공, 직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1

 

사업개요


 

지원근거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계획(구청장 방침 제8; 2017. 1. 12)

복지시설 직원의 안정적 휴가보장 및 시설 업무연속성 제고

경력단절 여성 사회복지직원의 현장 재진입 지원

 

지원 : 강동구청

 

시행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지원안내

당초 : 5인 미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변경 : 10인 이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사회복지사 및 전체직원)

시행일 : 20179~12(예산소진시까지, 신청이 중복될 경우 소규모시설 우선)

 

지원내용 :

개인 휴가 및 공가, 교육 참석시 대체인력 및 인건비지원

 

지원내용 :

대체인력 : 협회 등록된 인력풀을 신청 또는 기관과 관계된 인력 추천

인건비 : 시급 8,500/ 야간근무 대체인력 중 비자격자 7,500,

5일만근시 주휴수당 1일치급여 추가지급, 건강검진비(전염성질환 확인용) 1만원

지원방법 : 대체인력파견 근로계약 및 인건비지급은 협회와 파견인력간 이루어짐

 

최초 대체인력이 파견될 경우(추천자포함)

시설 : 대체인력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실시(필수), 최초 1회 실시

대체인력 : 건강검진(보건소 전염성질환 확인용)

 

서울시 장기근속휴가제와 별도로 강동구청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대체인력지원사업임.

 

2

 

지원내용

 

대체인력의 파견 조건

대체인력은 휴가자와 동일한 채용조건으로 매칭

(사회복지사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요양보호사, 조리사조리사 등)

근무일은 1일 이상으로 신청가능하나 5일 단위 신청을 권고함

(5일 주만근시 6일치 인건비지급)

근무시간은 휴가자와 동일하게 신청하되, 4시간 근무시 30분의 휴게시간을 제공해야 함.

주간근무를 우선으로 하되, 주거시설일 경우 야간근무 신청도 가능함. , 야간근무의 경우에는 안전상의 문제로 인해 시설에서 파견인력을 추천하는 것을 우선으로 함.

 

대체인력 인건비

시급 : 8,500

일급 : 8,500×8시간 경우 = 68,000

주급 : 8,500×8시간 경우×6(5일만근시)=408,000

공제액 : 고용보험료 0.65%

별도 여비 및 식비는 지원되지 않음

근무자의 근무형태에 따른 주말, 휴일, 야간 근로에 대한 별도 할증없음.

 

근로계약 : 시설요청시 협회와 파견인력 개인이 파견요청일만큼 근로계약을 체결함.

근로계약시 필요한 서류 :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건강진단결과서

 

범죄경력조회

지난 2017.5.31. 강동구청과 협의하여, 관계법령에 의해 모든 시설에서 단 1일이라고 파견될 경우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해야 함.

관련근거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범죄경력조회, 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수사자료표의 조회 및 회보범위)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 2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

-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4

대체인력이 최초 파견시 1회 실시, 그 이후 파견될 경우 조회이력을 통보해드림.

 

인수인계

대체인력이 처음 기관에 파견시 인수인계가 필요할 경우 별도 일정을 대체인력과 기관에서 협의하여 일정을 잡고 인건비 신청시 최대 4시간까지 청구가능. 다만 지원신청서 작성시 기타에 인수인계 필요사항 및 시간 명시바람.

 

예외사항

대체인력파견시 매칭조건은 휴가자의 채용조건과 동일해야 함. (ex. 사회복지사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요양보호사 등). 다만, 주거시설의 경우 야간근로자 매칭시 안전상의 문제로 인해 기관추천자를 우선 신청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되, 이럴 경우 비자격자라하더라고 시설에서 장기간 자원봉사를 했거나, 야근대체근무를 경험하였거나, 기타 사유로 시설의 추천이 있을 경우 파견 가능하며, 이럴 경우 시급은 7,500원으로 제한함.

 

 

3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방법(신청은 최소 10일전까지)


구분

내용

세부사항

홈페이지 가입

http://job.sasw.or.kr

기관회원가입

시설신고증 첨부

회원가입 후 유선으로 인증 요청

070-4347-5205 박진희

070-4347-5207 이지선

 

 

 

대체인력신청

메뉴 파견요청(시설)

사회복지시설(구인신청)

-구인신청서쓰기

대체인력추천자가 있을 경우

대체인력추천서 첨부

강동구사업은 재직증명서 첨부 안함. 휴가원 또는 휴가 발생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복사본 첨부

신청사유 : 강동구시설로 신청

인수인계시간이 별도로 필요한 경우 기타에 최대 4시간까지 명시

대체인력

추천자등록

(선택)

http://job.sasw.or.kr

개인회원가입

인력등록(개인)

지원신청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업로드

*협회 등록인력으로 신청할 경우 작성하지 않음

 

 

 

인건비신청

메뉴-파견요청(시설)

인건비신청

게시판형태로 파견시 발송해드리는 안내문에 인건비지급신청서 및 평가설문지 업로드

 

 

오프라인 신청방법(신청은 최소 10일전까지)

대체인력 양식 다운로드 후 신청서 작성하여 Fax.02-786-2966 또는 이메일 topjs79@naver.com 으로 발송바람.

- 대체인력파견신청서류 : 신청서, 대체인력추천서(추천자가 있을 경우)

- 인건비신청서류 : 인건비지급신청서, 평가설문지

- 대체인력추천자등록서류 : 대체인력지원신청서, 이력서및자기소개서, 개인정보활용 및 제공동의서


양식 및 세부사항은 안내문을 참조바랍니다.

==안내문 다운로드 : 170901_사업확대관련 안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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