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공지사항
조회 수 2536 추천 수 0 댓글 0
Atachment
첨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경과

2월 17일 한사협선관위 지방협회장선거(서울, 울산, 대전, 강원) 선거무효 결정

3월 20일 지방협회장선거 당선인 4명,  한사협선관위의 '선거무효처분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4월 21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선거무효처분 효력정지가처분' 인용


< 결 정 문 >


* 채권자 (선정당사자): 장재구(4명의 당선인)

* 채무자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대표자


주문

1. 채무자가 채권자(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한 2017. 2. 17.자 각 지방협회장 선거에 대한 선거무효 결정은, 위 결정과 관련안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를 정지한다


2.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신청취지

1. 신청이유의 요지(생략, 첨부자료 참조)


2. 판단

가. 채무자의 선거규정에 의하면, 채무자의 선관위는 선거의 관리 및 감독, 지방협회 각종 선거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 등의 권한을 가지고(제8조), 선관위는 정관 및 선거규정을 위배, 부정선거의 근거를 인지했거나 부정선거의 제소가 있을 경우 즉시 회의를 소집하여 부정선거로 판명되는 경우 주의, 경고, 시정명령, 입후보등록취소, 당선무효, 선거무효의 결의를 하도록(제39조)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우선 이 사건은 후보자 또는 당선자가 아닌 지방협회의 선관위가 선거인명부 확정공고를 실시하지 않은 사안이다. 이러한 각 지방협회의 선거에 대하여 위 공고 미실시를 이유로 어떠한 이의신청 및 제소가 있었다거나, 채무자(중앙협회)가 이를 미리 인지하여 의견제시나 시정요구를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협회의 선거인명부 확정공고 누락이 선거규정 제24조가 규정한 '부정선거', 나아가 그것이 채무자 협회가 권한을 행사하여 각 지방협회의 선거를 무효로 결정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선거규정에 의하면 선관위는 선거인명부 확인 및 확정공고를 하여야 하는데(제8조 제3항 제3호, 제13조), 채권자 등이 당선된 이 사건 선거에서 선거인명부 확정공고가 정식으로 실시되지 아니한 사실은 소명된다. 

그러나 ① 각 지방협회 선관위는 각 선거 이전에 실제 선거인명부를 확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선거 공고 당시 선거인명부 열람의 기간 및 장소를 안내하고 있었던 점, ③ 대부분의 선거인은 온라인 투표를 하였는데, 온라인상에서 유권자의 총수를 알 수 있어 공고로서의 기능을 어느 정도 하기도 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된 절차적 하자가 이 사건 선거를 무효로 만들 정도의 중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채무자의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채권자 등은 지방협회장으로서의 지위를 부인당하고 있고, 채무자의 재선거 실시 통보에 따라 각 지방협회가 재선거를 실시하는 경우(대전시협회의 경우 2017. 4. 24. 실시 예정이다) 이 사건의 본안판결 전에 법률관계의 혼란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처분의 효력을 시급히 정지시킬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은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가처분신청판결문.pdf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조회 수 날짜
공지 [회원이벤트] 2024년 회비납부이벤트 당첨자(기관) 발표 newfile 154 2024.04.19
공지 4월 22일은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창립 38주년 기념일 입니다~ newfile 113 2024.04.19
공지 [신청안내] 디지털 리더 캠프 - 사회복지 4.0: 디지털 기술로 미래를 선도하는 사회복지사 신청 안내 file 701 2024.04.11
공지 [공지] 사회적 아픔을 기억하는 사회복지사 연대활동 안내 file 512 2024.04.08
공지 [공지] [설문] 2025년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file 3538 2024.04.08
공지 [안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4.02.28. 개정 「선거규정」에 대한 유권해석 안내(선관위원장) 및 회원서비스 적용 범위 확대 안내(중앙협회장) 323 2024.04.01
공지 [공지] 자격증 발급신청 꿀팁 안내 file 589 2024.03.22
공지 [공지] [회원] 회비 납부해주신 분을 찾습니다 ~! file 887 2024.03.18
공지 [공지] 선거관리위원회 선출 보고 file 362 2024.03.14
공지 [공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출마 사회복지사 안내 file 1065 2024.02.22
공지 [공지] [회원] 2024년 단체납부 회원명단 (2024.4.12. 기준) 1133 2024.02.19
공지 [자격관리] 2024년 상반기 사회복지사 자격증 집중발급기간에 따른 발급 지연 안내 995 2024.02.15
공지 [공지]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file 29683 2024.01.12
공지 [공지]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file 5658 2024.01.11
공지 [공지] [상시] 2024년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장표창 상시추천 안내 file 1395 2024.01.09
공지 [공지] [회원] 2024년 회비 단체납부 온라인 신청방법 안내 file 9542 2023.07.19
공지 [공지]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file 8476 2022.07.13
공지 [공지] [정년공로상]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정년퇴임 회원 시상 안내 file 2296 2021.03.12
공지 [공지] [대관] 교육장 및 세미나실 대관 안내 file 6861 2016.02.01
공지 [공지] [회원]평생회원 모집 안내 file 134463 2009.07.09
1390 [회원의료서비스] 피부과서비스 안내 secret 908 2017.05.15
1389 제13대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장 취임사 file 307 2017.05.15
1388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수렴 file 732 2017.05.12
1387 제13대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장 취임식 안내 file 240 2017.05.11
1386 [마감] 2017 홍보실무자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홍.당.모) 워크숍 안내 file 933 2017.04.28
1385 보수교육팀 계약직 직원 채용 최종 합격자 발표 266 2017.04.28
1384 [회원서비스] 축하기·근조기서비스 안내 file 2552 2017.04.28
1383 사무처 휴무 안내(5월1일, 3일, 5일, 9일) 147 2017.04.28
1382 2017 힐링캠프 참가자 선정 공고 file 3443 2017.04.26
» 선거무효처분 효력정지가처분 인용(서울서부지방법원) file 2536 2017.04.21
1380 보수교육팀 계약직 직원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49 2017.04.21
1379 2017 동아리활동지원사업 선정 안내 1649 2017.04.20
1378 (복구완료)사무처 정전으로 인한 전화업무 일시중지 안내 156 2017.04.19
1377 [대선후보 초청 복지정책토론회] 100만 사회복지인은 복지국가, 복지대통령을 원한다. file 418 2017.04.19
1376 [마감]사례관리 전문가 공개 Conference 9차 신청 안내-대기신청 중 file 623 2017.04.17
1375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창립50주년 기념식 유공자 및 행사 안내 file 444 2017.04.10
1374 보수교육팀 계약직 직원 채용 모집 공고 1412 2017.04.10
1373 강동구 대체인력지원사업 실시 안내 1411 2017.04.07
1372 5152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 실현을 위한 어린이 음악회 file 129 2017.04.07
1371 2017 하나투어 희망여행 프로젝트 '사랑하랑 3기_베트남 다낭편' 선정자 안내 file 1579 2017.04.07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 132 Next
/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