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과
2월 17일 한사협선관위 지방협회장선거(서울, 울산, 대전, 강원) 선거무효 결정
3월 20일 지방협회장선거 당선인 4명, 한사협선관위의 '선거무효처분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4월 21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선거무효처분 효력정지가처분' 인용
< 결 정 문 >
* 채권자 (선정당사자): 장재구(4명의 당선인)
* 채무자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대표자
주문
1. 채무자가 채권자(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한 2017. 2. 17.자 각 지방협회장 선거에 대한 선거무효 결정은, 위 결정과 관련안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를 정지한다
2.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신청취지
1. 신청이유의 요지(생략, 첨부자료 참조)
2. 판단
가. 채무자의 선거규정에 의하면, 채무자의 선관위는 선거의 관리 및 감독, 지방협회 각종 선거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 등의 권한을 가지고(제8조), 선관위는 정관 및 선거규정을 위배, 부정선거의 근거를 인지했거나 부정선거의 제소가 있을 경우 즉시 회의를 소집하여 부정선거로 판명되는 경우 주의, 경고, 시정명령, 입후보등록취소, 당선무효, 선거무효의 결의를 하도록(제39조)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우선 이 사건은 후보자 또는 당선자가 아닌 지방협회의 선관위가 선거인명부 확정공고를 실시하지 않은 사안이다. 이러한 각 지방협회의 선거에 대하여 위 공고 미실시를 이유로 어떠한 이의신청 및 제소가 있었다거나, 채무자(중앙협회)가 이를 미리 인지하여 의견제시나 시정요구를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협회의 선거인명부 확정공고 누락이 선거규정 제24조가 규정한 '부정선거', 나아가 그것이 채무자 협회가 권한을 행사하여 각 지방협회의 선거를 무효로 결정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선거규정에 의하면 선관위는 선거인명부 확인 및 확정공고를 하여야 하는데(제8조 제3항 제3호, 제13조), 채권자 등이 당선된 이 사건 선거에서 선거인명부 확정공고가 정식으로 실시되지 아니한 사실은 소명된다.
그러나 ① 각 지방협회 선관위는 각 선거 이전에 실제 선거인명부를 확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선거 공고 당시 선거인명부 열람의 기간 및 장소를 안내하고 있었던 점, ③ 대부분의 선거인은 온라인 투표를 하였는데, 온라인상에서 유권자의 총수를 알 수 있어 공고로서의 기능을 어느 정도 하기도 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된 절차적 하자가 이 사건 선거를 무효로 만들 정도의 중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채무자의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채권자 등은 지방협회장으로서의 지위를 부인당하고 있고, 채무자의 재선거 실시 통보에 따라 각 지방협회가 재선거를 실시하는 경우(대전시협회의 경우 2017. 4. 24. 실시 예정이다) 이 사건의 본안판결 전에 법률관계의 혼란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처분의 효력을 시급히 정지시킬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은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